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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옹기종기 Apr 30. 2023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왕 쉬는 거 다 같이 쉬면 안되나

 공무원들이 직장생활 중 박탈감을 크게 느낄 때가 두 번 있다.


 하나는 고작 시간당 약 1만 원의 푼돈을 받으며 꾸역꾸역 야근을 해야할 때고, 또 하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얄짤없이 회사로 출근해야할 때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들은 국가가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들을 위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당연하게' 쉬지 못한다.​


 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 52시간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꽤 많은 부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 앉아 있으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왜 굳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야 하지?'라는 억울함이 자연스레 올라온다.


 학교가 됐든 구청이 됐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당연하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는다.


 만약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아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으며 출근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정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으면 개인 연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한다.


 만약 처리해야할 일이 있어서 혹은 민원 처리를 위한 최소 근무 인원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면, 평소와 똑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야함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은 동료들과 공무직들의 업무까지 어느정도 대신 처리해줘야 한다.


 아무 일도 없이 그날이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담당자가 없는 사이 대신 일을 봐주다가 불쾌한 민원이라도 상대하게 되는 날이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데미지가 가슴팍에 날아와 꽂힌다.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공무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든다.


 급여 수준 향상, 주 52시간제 실시,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처우가 날이 갈수록 개선 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하고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근무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받는 임금에 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처우가 개선 되는 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한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공무원 연금도 박살 나고 민간 기업 대비 임금 수준도 한없이 초라해진 지금,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박탈감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나와 아내는 돌아오는 월요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학교와 구청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


 언젠가 우리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어 보고 싶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여, 다가오는 다음주도 화이팅이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D


 * 배경 출처: 영화 <아이캔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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