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저작물 미국 등록, 이것만은 알아두자!

미국 저작권 등록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by 김용덕 변리사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5.jpg
문학 저작물 미국 등록,
이것만은 알아두자!


미국 저작권으로 문학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 항목(제목, 출판 정보, 저작자 표시, 익명 여부, 제한 사항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Correspondence)가 발생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문학 저작물 등록 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문학 저작물 등록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 확인하기]

미국 저작권 등록 시리즈1. 미국 저작권 등록 이유: 글로벌 IP 보호의 시작

미국 저작권 등록 시리즈2. 미국 저작권 분류: 내 작품은 어떤 유형일까?

미국 저작권 등록 기간 완벽 분석: 신청부터 증서까지

미국 저작권 침해 성립 조건 A to Z

미국 저작권청에 문학 저작물 등록 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Title

Publication

Author

Claimant(청구인) 및 Transfer Statement(양도 진술)

문학 저작물 제출


“Title” – 저작물 제목 기재 요령

신청서에는 저작물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식 제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정식 제목이 없는 경우라면, “Untitled” 또는 해당 작품을 설명하는 간단한 식별 문구(예: “Draft of Historical Novel Chapter 1”)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시리즈물에 해당하여 복수 제목이 있는 경우라면 부제(Subtitle)나 시리즈명을 모두 명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청은 주로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제목을 요구하므로, 시리즈 전체가 아닌 등록할 작품의 정확한 제목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businessman-8450261_1280.png
“Publication” – 출판 여부와 관련 정보

미국 저작권법에서 “Publication(출판)”이란, 저작물의 복제물(사본)을 판매·대여·양도·임대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배포 의사표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단순히 공연·전시만 한 경우는 출판이 아닙니다.

출판 여부 판단은 신청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며, 종이책 형태로 발행해서 서점에 유통했거나, eBook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에 등록해 다운로드 가능하게 한 경우, 대부분 출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단순히 블로그나 SNS에 일부 문단만 게시했거나, 전시 형태로 보여준 것만으론 보통 “출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책을 출판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하는 정보들


1. Year of Completion (Year of Creation)
- 해당 작품(버전)의 창작이 완료된 연도를 기재
- 수정 또는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 이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최종본 기준 연도를 기재

2. Date of First Publication
- 최초 발행일을 월/일/연도 순으로 정확히 기재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추정치를 기재하되, 가급적 근접한 날짜를 기재

3. Nation of First Publication
- 처음으로 출판된 국가를 기재
- 만약 동일한 날짜에 미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출판되었다면, 미국을 선택하도록 규정
- 한편, 두 외국 국가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어느 한 국가를 선택

4. “International Standard Number (ISN)” 항목
- 문학 저작물 중 책(단행본), 학술지, eBook 등에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미 ISBN을 갖고 있다면 해당 번호를 기입
- ISBN은 Bowker(www.bowker.com) 같은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잡지, 정기 간행물이라면 ISSN을 서적 형태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음악·영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저작물이라면 ISRC, ISMN, ISAN, ISWC, ISTC 등 각 분야별 표준번호를 기입
- EIDR(Entertainment Identifier Registry)처럼 시청각물 등에 쓰이는 식별번호가 있지만, 문학 저작물에는 보통 ISBN 또는 ISSN이 주로 적용
laptop-1512838_1280.png
“Author” – 저작자 정보 기입

미국 저작권청은 실제 창작자를 “Author”로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작성한 경우라면, 그 개인의 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저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저자(각각 창작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 모두를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저작물이 “Work Made for Hire” (고용 혹은 계약에 의해 고용주·발주자가 저작권을 소유)라면, 법인명(회사명) 혹은 고용주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Is this work made for hire?’ 질문에는 ‘Yes’로 답해야 합니다.


법인(예: 출판사)이 저자명으로 표시되는 경우

“Work Made for Hire”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실제 “Author”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고용관계’ 혹은 ‘서면 계약’으로 저작권을 위탁받았을 때입니다.


개인 저자인 경우

출생연도(Year of Birth)를 기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저작권청은 정보 식별 차원에서 기재를 권장합니다. 사망 연도(Year of Death)는 저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필수(저작권 존속기간 계산에 필요) 기재 사항입니다. 단, 작품이 Work Made for Hire인 경우, 개인의 출생 연도를 적지 않습니다.


익명(Anonymous)이나 필명(Pseudonymous)

책 표지 등 어디에도 저자의 실제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익명(Anonymous)”이라고 표기된 경우 익명에 해당하며, 저자의 실제 이름 대신 가명(예: “Dr. Seuss”)만 책에 표시된 경우 가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익명·필명으로 출간하였더라도, 법에 따라 본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본명을 등록증에 기재함으로써 저작권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 기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서의 “Author Created” 섹션에서 어떤 종류의 창작물이 저자가 창작한 저작물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 문학 저작물은 “Text”만 체크하면 되지만, 삽화나 사진을 함께 등록하려면 Artwork, Photograph 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다를 경우 권리 관계(Transfer)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Claimant(청구인) 및 Transfer Statement(양도 진술)

Claimant는 이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자는 저작권의 ‘원소유자’(Original Owner)이므로, 저자가 그대로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권리를 제3자(출판사, 고용주 등)에게 모두 양도했거나 ‘Work Made for Hire’ 계약을 맺었다면, 그 양수인 또는 고용주가 Claimant가 됩니다.

한편, 저작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 진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와 다른 Claimant가 등록 신청을 한다면, “By written agreement(s) with author(s) named on the application” 등 적절한 선택지를 골라 “어떻게 권리를 양도받았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By written agreement(s) with author(s) named on the application”를 선택하면 저자가 저작권을 계약서로 넘겼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scale-5665991_1280.jpg
문학 저작물 제출물

출판된 문학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물리 사본(2부, 미국 저작권청 요건에 따라)을 제출하거나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리 사본을 제출한다면, Shipping Slip을 반드시 출력하여 책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Shipping Slip이 누락되면, 저작권청이 신청서와 실물을 연결하기 힘들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목, 출판 여부, 저작자/Claimant 구분, 이전 버전과의 차이, Deposit 제출 방식 등의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종종 간과하기 쉬운 익명/필명, Work Made for Hire, Transfer Statement 등은 한 번 놓치면 나중에 불필요한 심사 지연이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로 신청서 내에 기입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문학 저작물 등록뿐 아니라, 미국 저작권청 전자신청(eCO) 시스템 이용 및 공문(서신왕래) 대응 등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혹은 보완 요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드립니다.

스크린샷 2024-06-20 092759.png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국내 상표, 해외 상표,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PCT 특허 출원, 마드리드 상표 출원, 헤이그 디자인 출원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디자인권 권리이전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