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표권 양도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이전의 종류와 이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 뿐 아니라 상표를 통해 판매, 광고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해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는 사업의 확장, 법적 분쟁의 해결, 채권의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 종류
싱표권 이전은 발생 원인, 이전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승계
- 당사자간의 계약이 원인
일반승계
-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이 원인
전부승계
- 상표권의 내용을 이루는 지정사품 전부에 대하여 권리가 이전
일부승계
-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가 이전
상표권 이전 효력발생 시점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양도증 등과 같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원인의 발생으로 당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승계
- 권리이전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
- 일반적으로 상표권 양도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이전등록 청구권이 발생
- 이전등록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양도 계약 후 5년 내에 상표권 이전
일반승계
- 상표권자의 사망이나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음
상표권 이전 시 유의사항
사적인 재산임에도 상표권은 상품 출처의 혼동 방지라는 상표법의 공익적 목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이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표장권은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이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이전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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