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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6. 2024

[IPLEX] 식품디자인,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식품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디자인이란 음식물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 식품에 물품성 등이 인정되면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식품디자인
식품디자인 성립 기본 원칙

물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상, 모양이 정형화되어야 합니다.

- 용기에 담지 않고는 정형적인 형상 또는 배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식품은 물품성이 없어서 디자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액상이으로 된 초코 시럽이나 분상으로 된 초코 파우더는 디자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독립적인 단위로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식품디자인은 위 원칙을 성립해야 합니다. 물품성이 인정되면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품디자인의 물품류 기재와 도면 작성

물품류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 식품은 제1류에 속합니다. 디저트, 제빵류등과 같이 물품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는 경우는 오기재에 해당하며, 초콜릿, 케이크 등과 같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디자인의 도면은 일반적인 물품의 디자인 도면 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

등록 요건

공업상 이용 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 / 양산 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재료에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뜻하며, 기계를 이용한 생산과 수공업적인 생산이 포함됩니다. 단, 주방 등에서 조리되는 식품은 3차 산업적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산 가능성은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의 지식을 지닌 사람이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판매 단계까지 그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식당에서 조리 및 플레이팅 되는 음식 등은 양산 가능성이 부정니다.


창작비용이성

- 널리 알려진 형상 및 모양뿐 아니라 당해 식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디자인 1출원

1디자인은 1물품에 1형태를 의미합니다. 식품과 식품을 구성하지 않는 타 물품이 하나의 도면에 표현된 경우,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콘이나 사탕용 막대처럼 거래 관행으로 생산, 유통, 판매에서 일체화된 물품의 경우에는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방식이 있는데, 식품은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심사등록출원과 비교해서 등록이 비교적 쉽고 빠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디자인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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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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