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글자체디자인 등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자체디자인 등록 필요한가?
글자체는 도서, 기록물 뿐만 아니라 제품의 표면, 브랜드 패키지 등에 활용되며, 시각적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의 글자체냐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아이들의 장난감에 사용된 글자체라고 한다면 획이 날카롭고 거친 느낌보다는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의 글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3자로부터의 모방이 쉽기 때문에 공개하기 이전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체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자체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되면, 제3자가 무단 사용 및 도용으로 인한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글자체디자인이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록, 표시, 인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여야 합니다.
한 벌의 글자꼴이어야 합니다.
글자체디자인권 확보 방법
글자체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여타 디자인권 확보와 동일하게 디자인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입니다.
디자인등록 요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글자체디자인 등록 절차는 출원>심사>등록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출원
- 디자인이 완료되면 공개하기 이전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선행디자인 검토를 통해 동일∙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절약이 가능합니다.
-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창작자 정보 등을 기재하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과 디자인 도면 등을 첨부합니다.
※ 한글 글자체의 도면에는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30자, 대표글자 12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문 글자체의 도면에는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70자, 대문자/소문자 각3자를 포함한 대표글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 출원한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출원인은 송달받은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게 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
-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글자체, 서체, 폰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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