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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ngs Feb 26. 2024

3장. 사라진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 수사 전담팀

실종 수사 전담팀


소개 글     


실종 사건 중 90퍼센트는 자발적 귀가 및 범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된다.


하지만 10퍼센트는 실종자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실종사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 경찰 부서가

'실종 수사 전담팀'이다.     


실종 수사팀은

국내외 실종자, 단순 가출인, 치매 질환자 미귀가, 자살의심자 연락 두절, 학령기 아동 미취학 여부 확인 등 그 대상자의 안전 여부 및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수사 부서이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나는 4년간 실종 수사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일반적인 경찰업무와 조금 다른 성격의 업무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보통, 경찰 주 업무는 범죄 관련 사건을 법률에 따라 절차에 맞추어 처리하고 범죄가 밝혀지면 검찰로 송치한다.


하지만 실종 사건은 범죄 연루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접수 초기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한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전국 각 경찰서의 치안 수요 따라 실종 수사 전담 형사의 수가 다르지만 보통 2인이 그날 접수된 실종 사건을 검토하고 중요도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다.     


필자가 처음 실종 수사를 했을 때는 1인 근무 체제였다.


즉 혼자 사건을 판단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현장 수색하는 등 부담이 극심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는 대형 사건이 터졌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실종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원 보강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 인원은 충분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1개 조별 최소 3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명은 사무실에서 서류 업무와 협조를 하고, 2명은 현장에서 수색과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실종 수사팀을 떠난 지금까지 인원 보강은 더 이상 없었다. 오히려 줄었다.     


사람을 추적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종 사건은 처음부터 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기업, 금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받기란 정말 어렵다.


우리나라 경찰 활동은 법률 미비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실종 수사 업무다.     


실종자 가족, 가출인 가족, 자살의심자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항의는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등이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라는 말이다.


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수사가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느냐며 답답해하기도 한다.

답은 뻔하다.


대한민국 경찰관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법률이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형사들이 "경찰관입니다.", "공무수행 중이니, 협조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장을 들이밀고 강하게 집행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가장 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입니다.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개 씨가 아직 일하고 있나요?" 업무관리자가 대답한다. "경찰관이면 이렇게 남의 업장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질문해도 되나요? 영장 있어요?" 경찰관은 무안을 느끼고 돌아선다.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그 절차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이 어떠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범죄가 의심되어 압수, 수색 또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사건을 입건했다. 그리고 각종 수사 서류를 만들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다. 검사는 사건 검토 후 경찰관의 요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법관에게 영장 청구를 하고 법관은 청구된 사건을 판단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역순으로 경찰관에게 도달한다.


긴급 신청을 제외하고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최소 3일 이상이다. 더욱이 실종 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사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가정하여 입건 후 영장을 신청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외 많은 상황이 경찰관의 수사 활동에 불리하다.


나는 경찰관이 사건 관련 수색, 정보획득 등 수사 활동을 할 때 협조를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좀 더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본다.

만일, 그 정보가 경찰관의 부주의로 노출되었다면 엄한 벌로 다스리면 될 것이다.     


나는 실종 수사 전담 경찰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겪었던 사건 가운데 3가지를 일부 가공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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