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 위약금 원활한 해제를 희망한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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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광고를 접하고 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후회를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계약 당시에는 매력적인 투자로 느껴졌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신없는 설명에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에 곧바로 담당직원에게 파기 의사를 밝히면 이미 서류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우며 위약금을 부담하시면 해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될텐데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가계약 파기 위약금 모두 지불하고 파기를 해야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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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전화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망설이면 분양사나 시행사는 몇 자리 안남았기 때문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할 경우 다른 사람이 기회를 채갈 수 있다면서 조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이어 현재 계약금을 모두 낼 수 없다면 일부만이라도 내라며 유혹합니다. 혹은 동호실 배정 명목으로 가계약금 납입을 유도하죠. 문제는 말 그대로 가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금전부터 납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목적물과 대가가 합의된 경우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정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희망할경우 가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전체 대금의 1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요구할텐데요. 가계약금만 내신 상황이라면 정식적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이 맞는지 부터 점검하고 대금을 돌려 받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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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경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권유 및 회신, 사은품을 나누어 주며 하는 호객행위에 이끌려 거래한 경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체결한 계약 등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진행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서 내에 이 같은 조항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즉, 가계약 파기 위약금 부담하지 않고 원활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14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해보이는 것 같지만 상당히 촉박합니다. 시행사나 분양사 모두 이 같은 분쟁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청약철회권 행사를 하였음에도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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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계약의 과정을 검토하다보면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것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은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목적물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수분양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선정토록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선착순으로 당첨을 시켜주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게에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경우 약관법 위반을 근거로 가계약 파기 위약금 없이 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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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특성상 투자의 성향을 띄고 있으므로 정당한 해제사유와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안내받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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