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환불 분양취소 및 철회 가능할까

by 제이씨엘파트너스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고 있죠. 새로 오픈한 가게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물론 분양 목적물을 구경하고 가라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죠.


바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들은채도 하지 않거나 사양한 뒤 자리를 벗어나는 분이 많은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솔깃하여 둘러만 볼까 하는 생각에 해당 직원의 손에 이끌려 홍보관에 방문한 뒤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분이 많습니다.


투자의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섣부르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뒤늦게 후회하며 부동산 계약금 환불과 분양취소 및 철회의 방안을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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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담이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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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한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도금 실행이 되기 전이시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분양취소 및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가정하에 해제의 사유가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이라면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금 환불은 어렵습니다.


곧바로 취소를 요청하였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원칙상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를 희망한다면 원칙은 이와 같습니다.


전체 대금의 10%에 달하므로 적어도 수천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중한 금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투자물건이라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사기를 당한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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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도금 전에는 부동산 계약금 환불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납입 되었다면 파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이 때 부터는 상대방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를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금 환불 불가하며 잔금까지 모두 이행한 뒤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기망한 경우, 부실 시공,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중도금을 납입 중이든 잔금만 남은 상황이든 무관하게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분양취소 및 철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당하였거나 전화로 권유를 받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셨다면 방문판매등의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4일 이내에 분양취소 및 철회가 가능하며 만약 청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입금하는 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한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셨다면 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초치가 분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초를 다툴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관계자는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한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수분양자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제공받지도 못한 채 서둘러 금전부터 입금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은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해당 법률에서는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 증거자료를 모아 부동산 계약금 환불, 분양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으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관련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법에 따라서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위반도 함께 주장하여 볼 수 있겠죠.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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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직원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마련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해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켜지는 것이 전혀 없거나 이제 와서 자신들은 그런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한다면 수분양자는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100% 된다는 말에 수익성을 기대하고 체결하였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피 현상이되어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분양사기 피해가 많아지자 같은 목적물의 수분양자가 함께 부동산 계약금 환불 단체 고소를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법리,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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