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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연 Jan 11. 2024

부자가 되려면 세금부터 공부하라

재테크의 꽃, 세금

<1억이 10억 되는 과정>이라는 글을 올리고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절세 어떻게 하셨어요?'라는 글이었다. 댓글을 보고 절세 관련해서 글을 써야겠다 싶었지만, 쓰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세법 전문가도 아닌 내가 이런 글을 써도 되나 하는 자기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세금별, 케이스별 절세방안을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 아니다. 그저 소소한 나의 절세 경험에 대해 쓴 글이다. 누군가에게는 뻔한 글로 비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 글을 쓰게 됐다. 


부디 왜곡됨 없이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  




부동산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부동산 공부의 꽃은 바로 세금이라는 것을 말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크게 4가지의 세금이 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말이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를 낸다. 그리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 세금은 어렵다. 세법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내 상황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세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이를 적재적소 잘 찾아먹는 것은 개인의 역량 차이가 크다. 그래서 세금을 재테크의 꽃이라고 하는 것도 같다. 


세법을 잘 아는 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 


1억에서 10억으로 자산이 껑충 뛰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당산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였다. 당산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음 해 다른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면서 2 주택이 됐었다. 그때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두 번째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3년 내에 당산동 아파트를 팔아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비과세로 손에 쥐었다. 


살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 거나 우리처럼 일시적 2 주택이라면 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살펴보길 바란다.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많이 하는 절세 방법으로 '부부 공동명의'도 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면 시세차익도 절반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취득한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긴 하지만, 증여와는 별개로 주택의 절반을 취득한 배우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양도세 절세 혜택이 큰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실례로 지인 중 한 명이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꿨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취득세 2천만 원을 내고 한동안 실의에 빠져 지냈다. 훗날 양도차익이 발생해서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생돈 2천만 원만 날릴 뻔했다.        


사는 건 기술, 파는 건 예술


부동산 카페에서 본 글귀인데, 너무 공감 가서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쌓일 때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의 시점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취득세가 워낙 높으니 팔지, 말지 계속 셈을 하게 된다. 


잘 사서 예술로 팔려면 세금 공부는 필수다. 유튜브, 블로그, 부동산 카페 등은 훌륭한 온라인 학습터다. 하지만 종종 잘 못된 정보가 올라오기도 하니,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상담센터인 126으로 연락해 보는 걸 추천한다. 126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센터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절세는 그 방법을 열심히 구한자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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