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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진욱 Jul 26. 2023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교훈과 과제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안전관리 책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원인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인용' 결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됨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직무에 복귀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였으니 6개월 이상 대한민국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경북, 충북지역 폭우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큰 이유도 행안부장관 직무정지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행안부장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의 중대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금번 사건의 핵심단어인 '탄핵'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파면을 결정한다. 


역대 고위공무원의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 측근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였다.  


2016년 12월 8일에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사건 판결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현직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한 사례가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2015년 1월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박근혜 대통령 표창을 받아 공직자로서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인데, 불과 2년 만에 현직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심판으로 파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공직자로서 자책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탄핵상황을 지켜보며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역언론에 기고한 기고문을 문득 소환해 본다.

2017년 3월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관련 경기일보 기고문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제도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탄핵이 사회질서와 국민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법률의 위배정도, 국민의 피해규모,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금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존재하지만 재판관 전원이 동일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탄핵소추과정에서 충분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기각' 결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공직자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본인이 행안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주무장관으로서 면죄부가 부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탄핵심판 결정 직후 충남 폭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방문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종전과 다르게 탄핵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큰 교훈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법률적 책임을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재난시스템을 고수하고 유족과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을 한다면 탄핵심판의 칼날은 피할 수 있어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상황을 회피하기보다 기회를 찾는다고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이태원 참사와 금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사건을 계기로 재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정치적 승리가 아닌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 등 후속조치 마련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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