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받으면 '이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리라 믿는다. "어디선가" 나올 당신의 종잣돈 중 직장인으로서 제일 쉽게 모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다.
캐나다는 세율이 엄청 높다던데?
취직하기도 전에 내가 캐나다 직장인 월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캐나다는 세금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었다. 버는 족족 다 세금으로 나간다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캐나다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다. 주로 2 주급을 받고 나면 다음 2 주급이 나올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는 소릴 참 많이도 들었다.
취직해서 실제로 2 주급명세서를 받아보니 '헉'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월급이 확 줄어있어서 허리띠를 절로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소득세, 고용보험료,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연금 개인 부담금, 회사 보험 개인 부담금 등 빠져나가는 금액이 상당하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노조비용도 빠져나간다.
도대체 소득세가 얼마 길래?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명세서마다 떼어가는 소득세는 '연방정부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로 나뉘어 있다. 연방정부의 세금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주정부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소득세율은 어느 정도일까?
2022년 캐나다 연방정부 소득세는 아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게는 15%부터 최대 33%까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주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주별 소득세율은 약 5%~26% 정도로 다양하다.
2022년 캐나다 연방정부 소득세
캐나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이 $55,000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 기준 약 5500만 원), 최소 기준이 되는 50,197불의 소득까지는 15%의 소득세가 적용되고, 현재 연봉인 $55,000에서 최소 소득세율 연봉 기준인 $50,197을 뺀 $4,803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율구간인 20.5%를 적용한다.
소득세 계산 예시
한국 vs. 캐나다 소득세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55,000불일 경우, 연방정부 소득세만 일 년에 $8,514.17이다. 약 850만 원이다 (평균 15.48%의 소득세를 가져간다). 여기에 추가로 주정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하면 약 $3,500불가량을 더 내야 한다. 연봉 $55,000불에 대한 소득세만 해도 약 $12,000, 즉 1200만 원 정도이다.
그에 반면 한국은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1인 가정을 기준으로 일 년에 내는 소득세는 대략 380만 원이다. 소득세로만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한국의 4대 보험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의 요율은 캐나다가 높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3월에 환급금을 꽤나 받는다. 왜일까?
캐나다 연말정산 환급액
나는 매년 2월이 되면 어김없이 셀프로 연말정산을 한다. 처음 취직하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되었다. '이미 많은 세금을 떼갔지만 혹시나 더 떼가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음 연말정산을 한 이후로 한 번도 세금을 추가로 낸 적이 없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2023년 2월, 연말 정산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평균 환급금은 약 $2,454 (한화 약 250만 원)이다. 직장 근로자 외의 모든 연말정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이다 (물론 뱉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환급금 평균 (Tax return)
2022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도 캐나다인들은 평균 약 20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와있다. 환급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것을 돌려주는 일이다. 캐나다의 환급금액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 덕분이다.
특히 퇴직연금을 넣으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월에 퇴직연금대출이 늘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세제혜택이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절세"의 장이다.
등록금도 소득공제금액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이로 인해 직장에 취직하고 1-2년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나 또한 캐나다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상당한 금액의 학비 공제액을 모았다.
실제로 취직하고 받았던 연말정산 환급액을 공개하자면, $11,271, 한화 약 1100만 원이었다. 물론 지금은 이 정도 규모의 환급금을 받지 못하지만 매년 절세 정도에 따라 평균 $3,000 - $5,000 정도 돌려받는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 돈으로 빚을 갚을지, 퇴직연금에 넣을지, 투자를 할지 고민하기 전에 이쯤에서 절세 이야기 중 하나를 하고 가야겠다. 바로 캐나다의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최고 절세법,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