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안하는 이유

RRSP는 이득인가, 손해인가?

by 캐나다 노마드

캐나다 파이어족의 근간은 투자와 절세다. 앞서 살펴본 13월의 월급으로 만든 종잣돈은 절세의 산물 중 하나다. 캐나다 직장인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절세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 (Registerd Retirement Savings Plan)인 RRSP이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대게 많이 넣는 RRSP에, 캐나다 공무원들은 돈을 잘 넣지 않는다. 왜냐고? 손해니까. 이제 답도 아셨으니 이 글을 닫고 나가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대체 그게 왜 손해인지 이해가 안가는 분들에게,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다.


RRSP란 무엇인가?

설마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절세가 된다고 하니까, 세금 환급금을 높여준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RRSP에 돈을 넣고 있는 건 아니여야 한다.


우리는 가끔 귀찮아서 남들 다 하는대로 대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게 먹힐 때도 있다. 하지만 RRSP는 아니다. 그 이유는 RRSP의 특성에 있다.


RRSP는 소득에 있다면 누구나 넣을 수 있는퇴직연금으로, 지금 내야 할 세금을 은퇴 후로 미루는 방법이다 (tax deferred investment). 올 한해 소득 금액이 특정 소득세 요율 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RRSP에 돈을 넣으면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연봉이 $140,000 라고 치자. 아래 연방 정부 소득세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봉이 11만 1733불이면 소득세율이 20.5%인데 11만 1733불을 넘어서면 26%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1. $55,867에 대한 세금 15% = $8380.05

2. $55, 866에 ($111,733-$55867) 대한 세금 20% = $11,173.2

3. $33,205에 ($173,205-$140,000) 대한 세금 26% = $8633.3

캐나다 연방정부 소득세

다행히 알버타주정부의 세율은 14만 269불까지는 모두 10%의 소득세만 떼가니까 상관없으니, $14,000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캐나다 알버타주 소득세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계산은 다르다.


Tax deduction vs. Tax credit

여기서 바로 RRSP의 활약이 등장한다. RRSP에 넣은 금액만큼 연간 소득액을 줄여준다 (tax deduction). 예를들어, 연봉이 14만불이고, RRSP에 3만불을 넣었다면, 세금을 매겨야 할 소득은 (taxable income) 11만불만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메겨야 할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이 줄어든다.


이와는 다르게, 기본소득공제액과 같이 추가 공제액이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택스 크레딧이다. 개개인이 내야 할 소득세를 줄여주는 공제액이지만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공제금을 비환급 공제라고 한다 (non-refundable tax credit). 환급 가능한 공제액은 (refundable tax credit)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주로, GST/HST 환급액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RRSP는 비과세란 소린가?

RRSP에 넣은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소리인가? 정답은 '아니오'이다.

세금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넣은 해에만" 줄여주는 것이 바로 RRSP의 역할이다.


은퇴 후에 RRSP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세금이 적용된다. 꺼낸 금액 만큼 그 해의 소득으로 잡히고, 바로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대게는 은퇴 후 소득이 현재 소득 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11만불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다면, 은퇴 후에는 (예를 들어) 5만불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결국은 소득세 감면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100% 비과세는 아니라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공무원들은 RRSP에 돈을 넣기를 꺼려한다.


캐나다 공무원 연금 특성

캐나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DB (Defined Benefit) 라는 연금에 가입한다. 죽을 때 까지 일정 금액의 연금이 매달 나온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인이 받던 금액의 약 2/3정도 지급된다.


이 연금액의 산정 기준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할 것 없이 비슷하다. 다니면서 가장 높았던 5년치 연봉의 평균 X 연금상한액 퍼센트 X 근속연수로 계산된다. 보통 30년을 근속하면 가장 높았던 연봉 5년치 평균에 50% 정도를 받게 된다. 노조에 속해 있는 포지션의 경우 매년 조금씩 연봉이 오르게 되어 있다. 상당한 금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


거기에 추가로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상당한 금액의 RRSP까지 더해진다면, 은퇴 후 소득 구간이 너무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캐나다 직장인 연금 특성

이에 반해 캐나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회사에서 연금을 들어주고 있다면, 좋은 회사다! 다만 보통은 DC (Defined Contribution)라는 연금에 가입된다. 내가 넣는 금액의 일정 금액 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넣어주는 형태인데, 넣은 돈 + 투자수익 만큼만 은퇴 후 꺼내쓸 수 있다.


넣은 금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게 은퇴 후 예상 소득의 일부만 커버할 수 있다. 따라서 RRSP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은퇴소득 계산기를 직접 써보길 바란다.


캐나다 직장인이라면 RRSP를 하라!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정보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 직장인의 64.2%가 사기업에 종사하고 14.1%는 자영업 등 프리랜서, 나머지 21.6%는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캐나다 직장인의 20%를 제외하고는 다들 RRSP를 해야 할 명분이 존재한다.


그럼 RRS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단순히 적금 이율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만 있을것인가? 안된다! 아무리 귀찮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카우치 포테이토식 투자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카우치 포테이도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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