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부. 하나로 품은 SKT
2007년 연말, 하나로텔레콤을 둘러싼 대형 인수전이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인수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은 마지막 고개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바로 정보통신부의 주식취득 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12월 17일, SK텔레콤은 정통부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같은 달 30일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잠잠하던 경쟁사들이 분주해졌다. KTF와 LG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선 1위 사업자가 유선 2위와 손을 잡는 순간, 통신시장은 단숨에 기울 수 있었다. KT는 정통부에 정책건의문을, LG는 외부 법률 자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인수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후 여론전이 이어졌고, SK텔레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KT를 모회사로 둔 KTF가 유선시장 독점 구조를 외면한 채 반대에 나서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고, LG텔레콤 또한 단말부터 네트워크까지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도 적반하장 식으로 비판하는 건 억지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통부에 민간 기업이 정책을 건의하거나 법률 해석을 내세우는 건 선을 넘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모든 갈등의 핵심에는 800MHz 주파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KT는 회수 후 재배치를, LG는 공동사용을 요구하며 인수 허가 조건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가져가더라도 경쟁사에게 ‘보상 카드’가 있어야 공정경쟁이 성립한다는 논리였다.
800MHz는 단순한 전파대역이 아니었다. 당시 ‘황금 주파수’로 불렸던 이유는 회절성과 도달거리, 그리고 실내·지하 전파 수신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PCS 대역(1.8GHz)을 쓰던 KTF와 LG텔레콤과 달리, SK텔레콤은 이 주파수 덕에 지하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2008년 2월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핵심 조건은 800MHz 대역의 여유분은 향후 재배치하고, 2011년 사용 만료 시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1)
KTF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주파수 회수 가능성만으로도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LG텔레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이 요구한 공동사용과 점유율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또한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정통부 몫이었다. 공정위의 의견은 권고에 불과했고, 수렴 여부는 정통부의 해석과 판단에 달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2월 20일 오후 3시를 향했다.
예정된 시간, 정통부는 입을 열었다. 결론은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 다만, 800MHz 공동사용 여부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장기 주파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결국, 결합의 효과나 자금력보다는 주파수 특성만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다.2)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