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 LG 텔레콤·데이콤·파워콤, 통합 LGU+ 출범
LG텔레콤을 중심으로 LG데이콤과 LG파워콤을 아우르는 합병은 예상 외로 거센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 3위 사업자라는 현실은 오히려 규제당국의 심사 문턱을 낮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2일 아무런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1)
그러나 통합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막판까지 방통위는 고심을 거듭했다. SK텔레콤과 KT는 통합 LG에게도 형평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3위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접속료 차등화 폐지와 초당과금제 확대 도입을 두고 업계의 셈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접속료 문제는 SKT와 KT의 요구사항이었고, 초당과금제는 LG뿐 아니라 KT에게도 부담스러운 카드였다.
접속료 차등화 폐지는 LG 통합통신사에게만 유리하게 차등화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SK텔레콤과 KT가 원하는 방향이었다. 실제 LG는 이 차등화를 통해 접속료 흑자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초당 과금제의 경우 SK텔레콤에게만 요구됐던 규제이기 때문에 LG뿐만 아니라 KT로도 확대될 수 있다. 초당과금제만큼은 모두가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규제였다.2)
방통위는 12월 14일, 결국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농어촌 BcN망 구축, 과금방식 차별 금지, 초당과금제 도입 권고 등이 합병 조건에 포함됐다. 규제 보호막을 서서히 걷되, LG에 대한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3)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월 6일.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합 LG텔레콤의 수장으로 취임했다.4) 서울 상암동 사옥, 그곳에서 새로운 통신의 시대가 서서히 깃발을 들었다. 이상철 부회장은 임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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