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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ul 12. 2018

교차로 통행우선권 모르면 보험사한테 뒤통수 맞는다.

피해가자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통행우선권, 제대로 알고 있어야 통수 없다

교차로 진입 시 대부분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서로 직진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우선일까? 


교차로 통행 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 시 정해놓은 순서가 있다. 그런데 도로 모양도 제각각,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만 따져 억울한 피해자만 생긴다. 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본 사항을 운전자가 숙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잘 모르면 보험사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 골목길 등에서는 누가 우선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선진입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교차로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 진입한 차량의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그러니 자신이 우선이라고 무턱대고 들이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꼭 서행해 진입해야 한다. 




폭이 좁은 도로 VS  폭이 넓은 도로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넓은 도로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즉 운전자가 있는 현 위치의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또한 폭이 넓은 도로에 있는 다른 차가 교차로 진입 시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동시 직진 진입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한 경우 우측 차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우측 차의 운전석 쪽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합류 도로

우 합류하는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 그 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교차로에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교차로에 있을 때에는 해당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즉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는 직진, 우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우회전 차량 VS 유턴 차량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줄 아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유턴, 우회전의 통행우선권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다.


일단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와 통행하는 차량을 주의해 우회전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다. 때문에 우회전 후 유턴하는 차량이 있다면 양보해야 한다. 




황색 점멸등, 적색 점멸등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점멸등이 설치된 곳이 있다. 점멸등은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에서 운전자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차량 통행이 적다 보니 안전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체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황색 점멸등의 경우에는 30km 이하로 주의를 살피며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에 일단 정차한 후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점멸등도 신호인데 무시하면 단속 대상이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꼭 지켜야겠다. 


또한 교차로에 황색, 적색 점멸등이 두 개다 있을 경우에는 황색 점멸등이 우선 통행권을 가진다. 황색은 30km 이하로 서행, 적색은 일단 정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문제는 우선 통행권이 충돌 하는 경우

만약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을 하다 우측 차량과 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우선 통행권이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해 폭이 넓은 도로와 우측통행 차량의 우선 통행권의 충돌이다. 


이 경우 사고 처리 기준이 없어 과실이 애매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대부분 우측 차량 통행권만을 인정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경우 통행 순서는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이 우측통행 차량보다 우선이다.




실제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 이면도로에서의 통행우선권이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률을 따지기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켰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운전자가 적지 않다. 매년 운전자와 차를 안전하게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보험사에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다. 다시 태어나도 재계약할 수 있게 이제는 관행보다 고객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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