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편 역시 다쳤으며, 사고로 인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걷던 C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학생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원 내에서 어떻게 달리면 사람 칠 정도로 다니는거지.
실제로 경기광주 초월읍 쪽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두명이 타고 쌩쌩 달리다가 차에 치어서 날아가는 동영상까지 나온 적이 있다. *이때 여론은 이 학생들은 죽어도 싸다였으며, 오히려 그 사고시에 이 킥보드를 피해야 했던 차주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전동킥보드는 살인도 가능한 차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바퀴달린 탈 것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나서 뭘 바꾸려 하지말고, 제발 좀 뭐 하나 제도 도입할 때 뒤로 돈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따지지를 말고, 물건 만드는 사람도, 물건 갖다 파는 사람도, 제발 돈한번 벌겠다고 대충 만들고 대충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이버에서 아래 전동킥보드를 검색하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게 잘도 나온다.
애초에 원동기면허 없이 타도 범칙금 10만원이 꼴랑이라니. 동승자 탑승은 심지어 범칙금 4만원일 뿐.
이건 뭐......... 저 단위들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히 대중교통 수단 잘 돼있는데 조금 더 빨리 가고 편하겠다고 위험한 두바퀴 퀵보드를 면허도 없이 대충 탔다는 게, 이런 살인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는 고딩들이 생각도 못했겠지.
그런데 일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아마 이 고등학생들의 학부모가 백번 사죄해도 저 아내가 돌아올 리는 없겠지만.
제발. 남한테 민폐가 될 것 같은 행동은 한번만 더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내가 더 빨리 가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만큼 남의 생명과 운전 시 사물과의 거리도 중요하다는 걸 전동킥보드도 이제 면허시험 봐야하는건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내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저 학생들은 정말 남편 분께 무릎 잘리도록 빌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