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제조 및 판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33억 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담배 회사가 유해물질 판매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지출되는 흡연 관련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담배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20년 1심 판결에서 공단이 패소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2심 7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흡연이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한 해 3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은 1954년부터 담배 회사를 상대로 민간 소송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승소한 사례가 없었으나 1993년부터 주정부의 소송이 시작되었고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가 유죄로 입증된 바 있다.
건강에 있어 담배의 유해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담배 소송은 어떻게 흘러갈까?
참고 자료
[1] 흡연 질환 건보료 5년간 16조 원 지출“담배 회사가 책임져야”. ms today (2024.03.05)
[2] (유튜브 홍보자료)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