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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ela Mar 17. 2024

정신건강을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해요

대학원생 시절 같이 일했던 다른 기관 사람들 중에 밤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일에 대해 연락이 온 적이 있다. 보통은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 지도 교수님은 항상 연락에 대해 조심하셨는데 오히려 일하며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이 성화였다. 제일 힘들었던 적은 밤에 연락해서 바로 다음 날까지 결과물을 보내라고 했을 때였다. ‘자판기처럼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게다가 퇴근 후 연락은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한밤중이 아닌 보통의 일과 시간에 연락을 했다면 나았을 텐데 싶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는 하지만 적정선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처: pixabay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을 통해 보호해오고 있다.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에서 최근 몇 년 간 연결차단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포르투갈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2021년 비슷한 법을 도입했다.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근로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법은 없다.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정신건강에도 해롭다. 가천대길병원 조사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지난 한 달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또 퇴근 후 업무 연락은 불안 증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였고,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는 최대 3배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회사와 관련된 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든지 혹은 화가 나거나 예민해지는 증상이 유발된다면 위기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기사 2 참고).


내 주위 사람들도 업무 상 카톡이나 이메일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스트레스가 불안 증상이나 우울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단순히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원망한 적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우리 모두 점점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서로를 위해 업무 시간이 끝나면 일 이야기는 멈추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서로 예의를 지킬 뿐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적정선을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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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니투데이 (2021.11.12) 퇴근 후 문자하면 벌금...유럽 각국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2) kbs뉴스 (2024.02.07) 퇴근 없는 ‘카톡 지시’…직장인 ‘불안’ 위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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