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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지하철 몰카 연사촬영 혐의없음
변호사

성범죄






A는 2호선 잠실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A는 지상구간을 지나는 잠실철교 구간에서 한강의 모습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었는데,

버튼을 잘못눌러 의도치 않게 10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

수사대가 성추행범으로 의심된다며 A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사진에는 의뢰인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여성의 사진이 일부 찍혀있었습니다. 






A는 의도치 않게 스마트폰 카메라가 연사촬영하여, 앞에 있는 여성승객을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A에게 승객을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의뢰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고,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찍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해하며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창문 밖 한강의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것이지, 결코 앞에 있는 여성을 찍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스마트폰의 촬영버튼은 터치버튼인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경우 이 사건처럼 간혹 

연사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이 연사촬영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A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할 경우, 몰카를 찍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본 사안처럼 실수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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