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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커피숍 종업원 다리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성범죄






A는 피해자인 커피숍 여자 종업원이 치마를 입은 채 서빙을 하는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7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A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A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과연 A가 촬영한 신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을 금지하는 신체,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당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A가 촬영한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다양한 논리와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A에게 무죄가 나왔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판단은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몰카 등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이 점차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용죄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단순히 본인들의 판단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에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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