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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도서관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범죄







A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서, 주변에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촬영하기 위하여 6회 정도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의 고장 또는 밧데리 충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결과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에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를 인정하며,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 당시 A는 피해자의 치마 속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카메라가 촬영되는 방향이 도서관의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A의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성 이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 영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A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 여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A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요.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반면 너무나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화가 가능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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