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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특강법상 신상공개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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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범에 대한 기사는 다들 많이 접하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나이의 젊은이의 사망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대중의 관심이 많은 내용 중의 하나는 과연 성폭행범이 누구인가 하는 점일텐데요.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되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기사에서는 「이 사건 혐의사실인 준강간치사죄가 특강법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우선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두 법률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므로 이번에는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205






우선 특정강력범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공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정강력범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살인죄(미수범 포함)

-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


그리고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아닐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그렇다면 왜 이번 사건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서 결정한 것일까요?


많은 기사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인 준강간치사죄가 특강법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준강간치사는 특강법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혐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 요건에 일단은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는 네 가지 요건 중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사안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하여, 형을 마친 후 사회인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은 사정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의자가 특정되므로써,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경우 아무리 죄질이 안 좋은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학과나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이 친족간의 범죄이지요. 친족간의 강간이나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면 사건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의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겠지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것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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