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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3

성범죄 정신적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 대법원 판결




A는 B에게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단기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은적은 있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는데요.

15년 뒤 우연히 B를 만난 이후 A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3일정도 정신을 잃고, 이후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PTSD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고있는 경우에는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 그에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전에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것일까요?




여기에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인을 몰랐던 경우는 '성인이 된 날 이후부터 10년', 범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성인이 된 날 이후부터 3년'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공소시효의 특별규정과 유사하게 미성년자가 피해를 인식하거나,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를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지 3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해서 손배해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적은 사실관계에 대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는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선고시점에서 손해를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 6. 7.에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2017. 10. 13.로부터 3년이,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2016. 6. 7.로부터 10년이 각 도과하기 전인 2018. 6. 1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대법원에서는 정신적인 피해에 있어서 성범죄의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시점이 의사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따라 의사의 진단으로부터 3년 내에 청구된 민사소송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2심과 대법원에서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학계에서도 이에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고민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민사상 소멸시효에 대해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피해가 있다면 그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여러가지 법률적 관점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또다른 복잡한 문제입니다.


형법과 민법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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