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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 무죄 대법원 판례




A는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일반인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본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영상은 못받았고, 사기만 당했다."라고 신고하기 어렵겠지요.


그거 신고했다가 오히려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A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자신이 소지한 영상물을 보여주는 용도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에서 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지를 함에 있어 단순히 영리의 목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1도6801 판결문 참조



한편 위 판결문은 해당 목적이 없는 경우 제11조 제2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에 불과하며, 단순 소지죄는 같은 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2조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소지에 비해 훨씬 더 세게 처벌 가능한 제2항을 적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소지"에 관한 것도 어떠한 조문을 적용하느냐,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나뉘기도 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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