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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희연 작가 May 21. 2019

욱해서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차희연 박사의 심리 TV

"알바비 안주시면 신고합니다"
갑작스런 문자에 벙쪄있었다.
알바가 대표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는것도 처음이지만 이런 뜬금포 연락또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알바를 채용하다보면 대단한 기대치도 없지만 검증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알바는 수시로 채용했다가 정리하니까 우리가 신경쓸 정도가 아닌 친구들이 많다.

직원에게 확인을 했다.
직원이 미처 챙기지 못한 알바였다.
이 당시 직원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며칠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었다.
(이 직원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많을듯.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던 직원이었으니.)

알바비를 못받았다면 직원에게 확인하고 그도 안되면 정중하게 물어봐도 될 일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싸우자는 문자를 보내는 이 친구는 사실 속으로는 잔뜩 겁먹어 있었다.

'혹시나 이렇게 알바비 떼이는 것은 아닐까'
'이 회사에서 일부러 연락 안받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협박도 서슴이 없었다.
"대표님 네이버 치면 나오시던데 알바비나 떼먹고 되겠습니까?"
자신이 다칠까봐 잔뜩 겁먹은 아이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한것 치고는 저급했다.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때 대응하는 방식은 대략 두가지 정도이다.
상대방을 물거나 포기를 하고 도망가는 것 정도이다.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공격형 대응방식이라고 한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상담전화를 받지 않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회사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까.
얘기를 듣자하니, 회사 대표가 스카우트를 한 직원이었다.
대표가 의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대가 컸지만,
책임에 비해서 권한이 없었기때문에
결국 회사 직원들과 융합되지 못하고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있었다.
"저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대충 들어도 근로계약서 갖고 대표랑 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직원의 입장인 을에서는 뭐라도 들고 협상을 하고 싶은 것인데,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협박으로 들리는 것들이 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바로 법적인 것을 드리대며 당당히 요구하는것.
당당히 요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다.
어차피 법적인것으로 따져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의미없는 것들이 있다.
그냥 물어보거나 허심탄회하게 말해도 해결해 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경우는 다 겁먹어서이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평상시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꼭 눌러참다가 한번에 폭발한다
사회생활을 처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참는게 처신이 아니다.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터트리는 것 역시 처신을 못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회식때 술을 빌미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지 않는가.

공격적인 표현방식이 나쁜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없다.
대부분은 욱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글 차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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