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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수 Feb 24. 2024

교감으로 산다는 것, 특이민원을 만날 때

오늘 먼 거리로 출장을 다녀왔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회의였다.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민원 대응이었다. 특히 학부모 특이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특이민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이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식 밖의 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말한다. 학교는 언제나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생각 외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극소수의 학부모를 만날 때다.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이 통과되었다. 아동 학대법이 개정되어야겠지만 여전히 학부모 특이민원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학부모에 의한 특이민원에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부모에 의한 특이민원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학부모들은 보통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한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논쟁을 피한다. 둘째, 반박하지 않는다. 셋째,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민원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다. 팩트를 주장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대화 속에 전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팩트보다 힘이 세다!


『교감으로 산다는 것』 

(2024년 출간을 목표로 준비 중, 199쪽)

1장 교감으로 산다는 것은

2장 교감으로 버틴다는 것은

3장 교감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4장 교감으로 만난다는 것은

① 토요일 아침부터

② 상담이 아니라 대화로

③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마음이

④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⑤ 공감이 아니라 감정노동을

⑥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⑦ 거침없는 돌직구가 날라 오다.

⑧ 민원을 통해 한 수 배우다. 

⑨ 교감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⑩ 정서를 살피는 일

⑪ 특이민원을 만날 때

5장 교감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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