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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수 May 02. 2024

왜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떠넘길까?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과연 처벌 가능할까? 

매뉴얼대로 하면 피해 교원이 과연 회복될까? 

피해 교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교감은 교육활동 보호책임관에 앞서 피해 교원의 처지에서는 제일 먼저 교장 또는 교감을 먼저 찾게 된다. 학교는 집단인가? 팀인가? 교사와 학부모 중에서 누가 갑일까? 서로가 을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피해를 볼 때 결국 교육활동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약칭으로 교원지위법 제19조에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침해의 주체는 학생, 보호자, 그리고 보호자 등이다. 동료 교원도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활동 중’의 범위가 애매하다. 학부모가 퇴근 이후에 SNS 또는 전화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과연 그것을 ‘교육활동 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육활동 중’의 정의는 개정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쪽에 나와 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정의,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호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활동 침해의 객체는 ‘교원’만 해당한다. 교원 외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의 요건이 안 된다.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육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교권위에서 해당 요건이 안 되었을 경우 같은 사안으로 선도위를 또다시 열 수 없다. 교사와 학생이 소속이 달라도 교권위 개최가 가능하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은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부 고시 제2호(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나와 있다. 공무 방해(공립학교 교원), 업무방해(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죄가 있다. 명예(모욕, 욕)에 관한 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최소한 2회 이상)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있다.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2024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현장 인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70.39%,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68.48%가 있다. 10명에 7명에 가까운 교원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2023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로 보면 ‘선생님은 감정 노동자다’라고 94%가 동의했다. 최근 1~2년간 교사들의 사기는 88%가 떨어졌다.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비추어,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다.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활동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왜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떠넘길까? 

왜 교사에게 시시콜콜하게 무리한 민원을 넣을까?


학부모는 그런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교사가 피해를 인식한다면 그의 주관적인 느낌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국의 교육협회에서는 ‘간과된 위기’라고 본다. 군인들에게 발견되는 전투 신경증과 유사한 매 맞는 교사 증후군은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해결의 어려움으로 교사 개인의 무능과 자질 부족, 노력 부족 등 교사 개인의 성향으로 귀책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공동체의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 교사들 사이의 공통된 원인 및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상대를 불문하고 발행한다. 


따라서 학교 차원의 공론화 및 연대와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피해 교원의 피해자성 드러내기, 사안의 공론화,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관리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쿠션 역할, 동료 교원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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