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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수 May 11. 2024

교감이 알아야 할 민원처리법

교감이 꼭 알아야 할 민원 대응 관련 법률이 있다.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학폭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형법 등


  1. 민원 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 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을 참고하면 좋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 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을 활용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 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2023. 9. 21. 4법 통과 이후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는 제외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있다. 단, 축소 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법령이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상벌점제 실시는 위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벌점제에 의한 벌점 부과 등 실시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교원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한 민원 대응 ABC


첫째, 시간을 벌어야 한다.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교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이에게 잠시 부탁해야 한다. 장소도 바꾸어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이러면서 최대한 민원 대응을 침착하게 맞이해야 한다. 


둘째,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건조하게 담백한 언어, 표정, 행동을 취한다. 


셋째, 경청하고 인정하고 행동하고 감사하고 설명한다. 결국 민원은 감정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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