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이다.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회복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차라리 손쉽게 법으로 규정으로 매뉴얼로 처리하고픈 유혹에 빠진다. 관계없이 그냥 문서로 처리하면 시간적으로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
작은 발걸음을 뗐다. 회복적 공동체의 정신의 중요성을 배우며 내가 속한 곳에서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하며...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타단체와 달리 자격 유지 기간을 둔 이유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아닐까 싶다.
사람마다 나이만큼 비례해서 자격증이 불어나는 것 같다. 많은 자격증 중에 이번 자격증에 유독 애착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회복적정의 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안내>
1. 회복적정의 전문가는 회복적정의 전문가 민간자격운영규정 제15조, 민간자격 운영규정 시행규칙 20조, 21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2,3급 모두 자격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2. 3급 취득자
① 회복적정의 전문가 3급의 경우 (3년/3회/6시간) - 협회에서 인정하는 세미나를 자격증 유효기간(3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하셔야 회복적정의 전문가 3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②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및 세미나 (온라인으로 진행)
-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주최로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알자 RJA배움터
-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회복적 학교연구회’등 4개의 연구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 ‘회복적정의 전문가’ 자격증 인증기관인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 기타 외부기관이 주최하지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인정하는 세미나
③ 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일정이 나오는 대로 협회 회원들께 문자로 공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페북 등 SNS로도 게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①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사 유서를 제출하고 1년 안에 보수교육을 모두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자격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