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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수 Sep 21. 2024

회복적 정의 전문가

회복적 정의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이다.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회복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차라리 손쉽게 법으로 규정으로 매뉴얼로 처리하고픈 유혹에 빠진다. 관계없이 그냥 문서로 처리하면 시간적으로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



작은 발걸음을 뗐다. 회복적 공동체의 정신의 중요성을 배우며 내가 속한 곳에서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하며...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타단체와 달리 자격 유지 기간을 둔 이유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아닐까 싶다.



사람마다 나이만큼 비례해서 자격증이 불어나는 것 같다. 많은 자격증 중에 이번 자격증에 유독 애착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회복적정의 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안내>


1. 회복적정의 전문가는 회복적정의 전문가 민간자격운영규정 제15조, 민간자격 운영규정 시행규칙 20조, 21조에 의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2,3급 모두 자격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2. 3급 취득자 


① 회복적정의 전문가 3급의 경우 (3년/3회/6시간) - 협회에서 인정하는 세미나를 자격증 유효기간(3년) 내, 총 3회(회당 2시간 이상) 참석하셔야 회복적정의 전문가 3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및 세미나 (온라인으로 진행)


-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주최로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알자 RJA배움터 


-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회복적 학교연구회’등 4개의 연구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 ‘회복적정의 전문가’ 자격증 인증기관인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 기타 외부기관이 주최하지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인정하는 세미나


③ 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일정이 나오는 대로 협회 회원들께 문자로 공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페북 등 SNS로도 게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①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사 유서를 제출하고 1년 안에 보수교육을 모두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자격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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