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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찰리오빠 Nov 09. 2018

부동산 청약, 바뀐 부분 알아보기

평범한 마케터의 꿈꾸는 부동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절벽 시기를 맞았고, 현재 상황이 2019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매가가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이는 제한된 공급(실제 공급 물량+공급자의 공급 의지)에 수요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없을 뿐, 제한된 공급 물량에 공급자는 소위 '존버'하는 상황이고 수요자는 여전히 대기하기 때문이죠.


이틈을 타 가점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청약'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018년 변경될 청약 제도와 관련해 참고할 부분들이 있어 오늘은 '조만간 청약'을 고민 중인 무주택자가 알아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실거주하고 싶은 상품만 청약

마음이 급해진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이 한동안 가졌던 생각은, '이제 답은 청약이니, 프리미엄이 붙을만한 단지는 다 청약해보자'였습니다. 물론, 실거주를 생각하고 청약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로또', '프리미엄'이라는 목적에 실거주 목적이 다소 우선순위를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던 래미안 리더스원에 몰린 사람만 만 명이었습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지금은 명백히 본인이 실거주하고 싶은 상품만 골라서 청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는 분양권만 가져도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소유권 등기 이후에 유주택자로 변경됐는데 이와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가 무조건 유주택자로 바뀝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분양권은 소유권 개념이므로 굳이 정의하자면 '유주택자 신분'이 맞겠습니다.


유주택자가 되면 청약에 있어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할 것 없이 가점제 100%가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평형대에 청약하려던 계획도 추첨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서울과 수도권 물량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유주택자의 물량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입주권 소유자도 분양권과 같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흔히, 재건축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참고할 부분입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대원의 배우자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기존에는 민영주택에 있어 특별공급(이하 특공)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이제 세대원 배우자를 세대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나 본데, 개선된 부분입니다.


신혼 기간 중 유주택자, 특공 혜택 제외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청약이 어려운 것이고, 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만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소급되는 부분도 없고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안인데, 일반적으로 신혼 때 청약이 아니라면 좋은 주거 여건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지가 기준 등 필터링 없이 모든 유주택자 경험자를 특공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꽤 큰 변화인데, 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의 특공 제외는 좀... (출처: 한국경제)


미계약/분양분 추첨 사전 공급신청은 인터넷으로

청약 당첨 기간 후 탈락자 등으로 인해 미계약분이 생기거나, 미분양분에 대한 추첨이 기존 건설사의 임의공급 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기타 불편한 방법을 통해서 주로 진행됐던 부분이 이제는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미계약, 미분양 분을 청약할 수 있는 등 이 부분은 여러모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개편 영향 무풍지대를 찾는 것도 방법

여러모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분들은 상황에 따라 청약 개편 영향이 없는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고가주택,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다뤘던 9.13 대책의 후속조치였기 때문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적용시키는 제도입니다.


물론 대부분 관심 지역이 위 지역에 쏠려있겠지만, 본인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굳이 개편된 청약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을 중심으




결론은 '관심 있는 청약 단지만 뚫어지게 바라보되, 자신의 청약 조건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도 그렇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꾸준히 말했듯, 향후 5년 이상은 신규 아파트 효과가 엄청난 빛을 발할 텐데요, 너무 높은 프리미엄이 어느 단지 일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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