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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찰리오빠 Dec 04. 2018

돌아서면 까먹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시보기

평범한 마케터의 꿈꾸는 부동산

작년부터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변한 부분이 없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최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단 양도 시 거래 가격 9억 원 미만

보유 기간 2년 이상의 1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상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과ㅅ 기준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하는 시점의 실거래가’가 9억 원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9억 원을 ‘고가주택’으로 명칭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 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거래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지 애매합니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2017년 8월 3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9억 원 이상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 보유 시 8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집주인위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9억 원 이상 1주택 소유자지만 전세 입주 중인 분들은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지만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특례 요건 충족하고 계시다면 비과세

2주택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몇 가지 특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1주택자에 적용됐던 9억 원 미만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 매수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참고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8월 2일 이후부터 거주요건 2년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상속이 만든 2주택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 만든 2주택

혼인 당사자 각각이 1주택씩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1세대 2주택이 되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및 봉양이 만든 2주택

기존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포함)의 봉양을 이유로 합가하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농어촌 주택이 포함된 2주택

기존 1주택에 농어촌 지역 주택도 있는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 특례 요건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몇 개만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바보 되는 세금인 만큼 정책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한 번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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