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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초패왕 Oct 23. 2024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정당 사무처 ②

국회에는 정당 직원과 보좌진 외에 크게 3가지 직군이 존재한다. 정치부 기자, 국회사무처 직원, 그리고 각 기관·기업의 대관직원이다.     


저번에 살펴본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이어 정치부 기자와 정당 사무처 당직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기자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다. 정치부 기자들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일을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사람들이다.     


보통 대한민국의 메이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정치부는 3개의 팀으로 나누어지는데,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용산팀,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취재하는 외교·안보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취재하는 국회팀이 바로 그 3개의 팀이다. 이 세 팀에 속해있는 기자들을 통칭해 ‘광의’의 정치부 기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국회팀 소속 기자는 ‘협의’의 정치부 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치부 기자와 정치인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정치부 기자는 [단독]이 필요하고, 절대 다른 언론과의 정보 경쟁에서 밀려 낙종해서는 안된다. (소위 ‘물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한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언론의 끝없는 관심을 필요로 한다.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말처럼, 정치인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지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연장의 꿈도 멀어진다. 아무리 의정 성과를 내었어도, 기자들과 언론에 의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좌진은 자신과 함께하는 의원이 언론의 주목을 계속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혹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국회의원만큼이나 정치부 기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정당·언론 사이의 우호적인 분위기 유지는 사무처로서 중요한 업무이다. 각 정당의 사무처는 공보국을 두고, 취재 기자와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당 차원의 보도 자료나 논평, 그리고 당 소속 위원회 차원의 입장문 등은 기자를 통해야만, 지면에 실리고, 유권자에게 가닿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국회사무처 직원과의 관계이다. 이들 사무직원은 대게 국회직 공무원 시험(5급, 8급 등)을 통해 입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업무부터 의안 점검, 상임위별 법안 검토, 예산 보고서 작성 등 전문적인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한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본회의와 상임위로 대표되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 (원내 의석수 20석 이상의 정당)와 의원실, 그리고 취재하는 언론사 등이 ‘광의의’ 국회 구성원 들이 무리 없이 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정당은 주로 원내조직과 정책위원회를 통해 국회사무처와 업무 협조를 진행하는데, 사무실 이용, 회의장 사용 등 단순한 지원 요청부터, 의안 발의 협조 등 전문적인 부분까지 협조 범위는 광범위하다.    

 

마지막 세 번째 구성원은 각 기관·기업의 대관직원이다.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건 등으로 피감기관과 정부 부처·기업체 등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여, 국회에는 정부부처·기관 및 기업의 대관직원이 상주하다시피하며, 상임위나 정당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기업의 업무에 대해 때로는 방어하고, 때로는 홍보하는 직원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대관 업무자(약칭 ‘對官’)이라 부른다.     


정당과 각 기관의 대관팀은 직접적인 접점은 없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대체로 국회의 기능인 국정감사와 예산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원내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회에 이어져있는 정당은, 각종 기관·기업의 대관 업무자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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