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감경과 법적 기준: 공정성을 향한 갈림길
1.
재판을 받다 보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신장애자와 농아자는 반드시 감경을 받아야 하며(이를 필요적 감경이라고 한다),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또한, 미수범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기수범보다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임의적 감경),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범은 반드시 감면된다(필요적 감경).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임의적 감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준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되어야 한다(필요적 감경). 마지막으로,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임의적 감면).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
법적으로 이러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적용해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거나, 처벌받은 전과가 없거나, 학생 신분이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소인 측에서 일정 부분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단기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초한 점이 있으며, 무리한 투자를 한 일부 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 문구와 함께 “재판상 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하며,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했거나 범죄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거나,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간곡한 탄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구속될 경우 가족을 돌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등은 형량을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로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이나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함”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이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4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문에서 규정한 형량을 “법정형”이라고 하며,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최대치는 그 상한의 1.5배로, 최소치는 하한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죄명으로 처벌할 때 최대치는 30년 × 1.5 = 45년이지만(실제로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치는 30년), 최소한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는 재판상 감경을 통해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2년 6개월이라는 선고도 가능해진다.
흉기 휴대 특수강간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일명 “재벌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일컫는 3⦁5 법칙”이라고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5월 19일에 해당 조문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
수사 과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증거물을 압수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어떤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자백을 받아내거나, 마약 혐의자가 소변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소변과 머리카락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건이 기소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