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범죄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본다.
이를테면 사기죄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절도죄라면 남의 물건을 훔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뇌물죄의 경우 받은 액수가 5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7년이고, 1억 이상이면 10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중의 한 명을 먼저 기소하게 되면 무죄가 나든 실형을 받든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게 된다.
또 그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곳이 이곳 “관할”지역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피의자의 주소지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가 제주도라 그쪽 지역으로 사건 기록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사기죄 같은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이 있었는지(기망 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속았는지(피기망자의 착오),
돈이 건너갔는지(처분 행위),
그래서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는지(재물의 교부),
그로 인해서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게 된다.
즉, 그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기나 절도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이 제보나 취재를 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대화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할 경우,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커야 하며, 취재 수단이 불가피했는지,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자기가 입증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조각 : 방해하거나 물리침, 있다고 할 수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강도가 칼로 찌르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주먹으로 먼저 내리쳤다” 든가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폭행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것,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의 폭행이 아닐 것, 방어를 위한 최소한 일 것’ 등을 요구하게 된다,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으킨 행위를 말한다.
음주를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동을 걸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는 경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위험보다 우월하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는 사례가 간혹 나오고 있다.
절도범을 뒤쫓아 가서 붙잡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공권력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피해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
빚을 지고 도망 다니던 채무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과 비행기 표를 빼앗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써,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려고 하기에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본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차량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반대편 차로에 있던 서있던 차들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든가, 아니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운전자는 예상되는 사태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례가 있다.
호적이 아닌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14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아예 처벌할 수 없는 면제자에 해당하는지(형법 제9조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신병 같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구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인지(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술에 완전히 곯아떨어져서 그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발뺌하거나, 평소 정신질환이 있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둘러대곤 한다).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농아자(귀가 들리지 않거나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라서 형을 감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보게 된다.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그다지 세게 얼굴을 때린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해 버린 폭행치사죄의 경우, 이 같은 사건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바로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든가 해서 폭행과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같이 어느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각 기관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아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보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리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확정적 고의” 및 차량으로 사람을 칠 수도 있는데 좁은 골목길을 그냥 내달리는 것처럼, 일어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가 없다(자신의 폭행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주관적인 동기를 보고 판단한다).
즉,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생기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부주의한 행동, 즉 2층 창문에서 손에 쥐고 있던 병을 떨어뜨렸다든가 하는 실수로 밑에 있던 사람이 머리를 다친 과실상해죄의 경우처럼, 과실범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해진다(민법에서 고의는 과실과 함께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차를 들이받았든 아니면 실수로 그랬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을 가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절도나 공갈(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줘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강도(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보다 강도가 높은 폭행이나 협박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멱살을 잡고 돈을 달라고 하면 공갈이 되고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면 강도가 된다),
사기, 횡령(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예를 들어,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배임(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파는 등,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장물(강도 같은 재산범죄의 결과로 얻은 재물, 즉 훔친 시계나 지갑 같은 물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고의”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거나, 지출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썼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용했다거나)”를 함께 보게 된다.
그래서 훔친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지 않고 그냥 내다 버렸다 하더라도, 훔치는 순간 이미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되게 된다.
하지만 잠시 타기 위해 허락 없이 남의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며칠 뒤 도로 제자리에 갖다 두거나 근처에 갖다 놓은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해당돼도 절도죄로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하룻밤 사이에 한 시간 간격으로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를 훔쳐가는 것처럼,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연속된 행위가 같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뇌물죄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이를 묶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개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받은 뇌물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받은 총액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게 된다.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갑”을 죽이려고 사냥용 활을 쏘았는데 “갑”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병” 까지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하나의 행위가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라는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죄로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소주 한 병을 먹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과 징역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둘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가 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형을 같이 내려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동일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짓는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형이 가중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러 가정집에 들어간 침입절도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했을 때, 누범에 해당하게 되면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형을 받는 식이다.
다만, 집행유예나 가석방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질렀다면 아직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누범이 아니다(가석방은 반성의 빚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 임시로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통상 80%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하고 말썽이 없는 모범 수형자여야 한다(복역률 70% 미만 가석방 비율은 1% 미만인데, 재벌이나 정치인 중에는 60%를 채우고 가석방이 되는 특혜 가 이어져 나온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리고 마약이나 성범죄,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은 일단 심사가 들어가면 과밀 수용 해소 등의 차원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