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다.
또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며, 검찰은 90일 동안 이를 검토한다. 검찰이 해당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에게도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게 된다.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야 하며, 이를 '법정 송치'라고 한다. 검찰은 이의신청 내용 및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A4용지 1장 정도로 간단히 이의를 신청하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며, 이를 검찰로 신속하게 송치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은 대체로 '누구누구의 주장은 이렇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식의 간략한 형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더 수사해달라는 내용은 검찰 송치 이후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불기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불기소: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져 사건을 종결하는 것.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 또는 그런 일.
1. 혐의 없음: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범이 따로 나타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2. 기소유예: 범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일, 합의 여부,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이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정상참작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살펴본다.
3. 죄가 안 됨: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거나, 범행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처럼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죄가 안 됨"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사안이 가볍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할 때,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선고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을 사안이 기소되어 법원에 넘어와 합의된 경우 등에 드물게 내려진다. 또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기록으로 남게된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