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텐트(돔)로 로컬라이프를...

2020.08.21-22.

by 구자룡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등 농막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농지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다. 막상 닥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현명한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마침 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했는데 이 심사에 올라온 기업 중에 '돔아일랜드'라는 회사가 있었다. 원래부터 캠핑을 즐겨했었기 때문에 글램핑 장비를 개발한 이 업체의 제품에 관심이 높았었다. 그리고 잊고 있었다. 농막을 고민하면서 이 업체를 생각했고 검색을 통해 업체 대표님과 통화하고 방문하여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결정했다.


IMG_2332.JPG
IMG_2333.JPG
IMG_2327.JPG
IMG_2338.JPG



농막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고 허용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세움터(https://cloud.eais.go.kr/)에 들어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했다. 농막은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돔형으로 표시하고 목적을 농기구 보관 등으로 표기했다. 문경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왜 신고했는지 물었다. 신고서에 작성한 데로 설명했지만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알고 보니 문경시에서는 조례가 바뀌어 신고가 필요 없다고 했다. 신고를 취하해 주면 좋겠다고 한다. (문경시 건축 조례 9조 2항 9목에 따라 농막(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호에 따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당연히 취하했다.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딱 맞다.


농막의 원래 용도는 농기구를 보관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돔아일랜드는 글램핑 장비이니 전기와 수도가 가능하다. 가격도 1,200만 원 정도이니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농막 제작업체의 제품에 비해 저렴한 측면도 있고 캠핑을 즐기면서 나중에 정식으로 건축한 후에는 서재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을 행하고 싶지도 않았다. 드디어 설치하는 날이 되었다.


지난번에 땅을 다져놓기도 했지만 농지였기에 질퍽질퍽하고 흙먼지도 날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농막을 놓을 자리와 걸어 다니는 진입로에 파쇄석을 깔았다. 덤프트럭으로 두 트럭을 쏟아부었다. 농막을 놓는 곳은 데크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파렛트를 놓기로 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돔 설치를 기다렸다.


IMG_3003.JPG
IMG_2998.JPG
IMG_3006.JPG
IMG_3012.JPG
IMG_3049.JPG
IMG_3054.JPG
KJR_20200821_Mungyeong-IMG_3047.jpg
IMG_3052.JPG


드디어 집의 형태를 갖췄다. 벌써 무더운 여름의 해가 기운다. 그늘이 없는 농지와 돔 안의 열기로 작업자들의 얼굴에 땀이 범벅이다. 3명이 종일 작업했음에도 다 끝내지 못했다. 내부의 전기장판과 전기배선, 그리고 실리콘 마감은 다음날 하기로 했다. 꼬박 이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농막은 지어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덩그러니 돔만 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다.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도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만큼이나 기분이 좋다. 이곳에 정착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간간히 로컬 라이프를 즐기는 여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KJR_20200821_Mungyeong-IMG_1387.jpg 우복동 농막 © 2020. 구자룡
KJR_20200821_Mungyeong-IMG_3051.jpg 우복동 농막 © 2020. 구자룡




제품 소개 : 돔아일랜드(http://domeisland.co.kr/)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농지 합필과 분필을 위한 분할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