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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실 Nov 21. 2017

엄마들의 욕망? NO. 불신과 불안.

국가수준 보육교육과정과 평가인증체계 개편과 함께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들

 보육 재정은 확대 됐지만, 양육 부담은 여전한 사회.      

 

 지난 10년간 저출산과 관련해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차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했고, 그 중 75% 정도에 해당하는 약 61조원이 보육지원에 지출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체 나아질 생각이 없고, 부모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 믿고 맡길 만 한 곳 어디 없나요?’라고 외친다. 여성 대학진학률(76.4%)이 남학생(67.3%)보다 높고, 공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43.9%까지 올라선 이 시대에 여전히 엄마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첫 아이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걸까?     

 

 영·유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 차원의 기관 평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유치원의 부정부패 관련 뉴스는 그칠 줄 모른다.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신뢰할 수 있고 품질도 높을 거란 세간의 인식도 실재하지만, 엄마들 사이에선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거나 “저희 아이 통제가 어렵다시면서, 현장관찰자 방문 시 아이 휴원을 부탁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9시부터 30분간 집에서 대기하다가 등원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등원했네요. 현장 방문 당일에 제가 아이를 따로 데리고 있지 못하면 보조교사를 써서 저희 아이만 근처 키즈카페에 가 있으면 안되냐고도 물으셨고요. 평가인증.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라는 식의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공유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기관평가 시스템은 왜 보육·교육 현장의 품질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걸까? 우리는 왜 서로를 믿지 못할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본 토론문은, 부모 당사자로서의 입장과 생각들을 나누고, 영유아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항목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모 당사자 대표로 보육 관련 회의나 토론회에 참석하다보면, ‘부모들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거꾸로 엄마들(또는 부모) 모임에 가면, 보육 현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 좋은 교사를 만나고, 적정한 돌봄을 제공받는 일이, 복불복인 현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아이의 시간 

 가장 먼저, 엄마들에게 평가인증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엄마들은 왜 평가인증 시설, 그 중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호할까? 

 

 답은 간단하다. 엄마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교육 기관과 교사다. 정말로 궁금한건 “결국 내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관해서다. 엄마들은, 엄마와 함께 있지 않는 시간동안 아이가 어떤 상호작용을 나누는지, 적정한 돌봄을 받고 있는건지, 무엇을 배우고 돌아오는지 궁금하다. 이는 엄마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사건·사고들을 감안 할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의 일상과 보육·기관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은, 더 정확하게 말해‘내 아이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을 제대로 전달받고 보장받고 싶다는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류 중심의 기관 평가 방식은, 과도한 행정·문서 작업으로 정작 아동-교사간 대면 시간 및 품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영유아 발달의 특성상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충분히 교감하고 상호작용을 나누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관평가 시스템은, 서면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의 시간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서면 업무 중심의 평가 인증 준비 과정은 교사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개별 아동-교사간의 시간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기 쉽다.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수준의 영유아교육과정은 과잉 계열화 되어 있어,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화고 다양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지도서대로’ 실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계획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 과정 실행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 자체를 제한할 위험을 갖는다, 영유아기 특성상 같은 반으로 구성되어있더라도 아동별·월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해진 환경에서 준비된 매뉴얼대로 획일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과 예기치 못한 반응마저도 (준비된 교육과정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배움의 기회라는걸 여실히 깨닫게 된다. 아이들은, 자연과의 교감, 또래/교사와의 상호작용, 하루 일과 내의 일상적 순간 순간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동별 성장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순간에 아이에게 필요한 질문을 건네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만나가는 배움의 기회들을 눈여겨보면서, 아이에게 적합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것이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관평가제도는 평가측정차원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용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들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는 왜 믿지 못할까부모는 왜 불안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할까?

 

 그렇다면 기관평가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 현 국가교육과정의 한계와 국가수준 기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발제문에 수록된 국가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현실 분석과 영·유아교육기관을 존중하는 평가 방식으로의 개선 제안 내용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는, ‘학부모들의 욕망’에 관해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육·교육 관련 의제를 논할 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엄마들 때문에”이다. 이 표현은 ‘엄마들의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자기 아이만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권리보다도 엄마(성인)들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정책적 실패나 한계에 대한 책임을 “엄마들에게로” 되돌린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전반에 관해 세분화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지표를 바라는 엄마들의 바람을, 단순히 ‘학부모들의 욕망’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까? ‘국가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정부주도의 국가수준기관평가’에 대한 정책 요구 이면엔, 쉬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들과 위법·부당 행위 집행(불법적인 회계처리, 급식·위생 관리 부실 등)조차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공보육·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한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급에 대한 2014년 6월 12일 대법원판결이나 2017년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지급 사례 관련 무죄 선고 소식은 보육정책 및 관련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 실현을 위한 개입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핵심은 ‘학부모들의 욕망’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이다.     

무상보육이란 미명 아래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면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서비스 품질)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서 오는 좌절과 불안이 관련 기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정책 필요로 이어져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요구가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그렇다면 신뢰나 자율에 근거한 차원으로서의 개편 수준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평가인증 방식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 낼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엄마(부모)들이야말로 현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아이행복세상을 바란다‘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은 고사하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어린이집·유치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장 개탄하고 좌절하는 것은 양육 당사자인 엄마(부모)다.       


            

[참고자료 1] 2012~2017년 7월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참고자료 2]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인다.

 


신뢰를 향한 최소한의 담보장치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의 ‘아이와 영·유아교육기관을 존중하는 평가로의 개편이 본래적 의도와 목표를 벗어나지 않고 구현되려면 기관평가 방식과 더불어, 개별 아동-교사간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수준으로의,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상적인 부모 참여 활성화도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기관과 교사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현장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의 학부모참여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형식상 설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지정 열린어린이집 등 부모 참여 등을 위한 기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연잇는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일상적으로 개방되지 않고부모들은 제도가 있어도 참여할 시간이 없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관 평가가 개선되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소지를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수 부모의 힘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관을 일상적으로 개방해 부모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운영 전반에 걸쳐 부모들의 참여가 확보된다면, 교사-부모간에 서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공유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 하에서도 교사의 자율 및 유아교육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충분한 정보와 부모참여가 신뢰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부모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보육 교사의 60.7%는 점심시간도 휴게시간도 없이 139만원(1호봉 기준)~156만원(5호봉)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민간 어린이집은 이보다 낮다). 보육·교육의 특성상 서비스의 질은 현장 교사의 노동 처우와 직결된다. 현재의 보육현장은 구조적으로 최소한의 보육·교육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열악하다. 교사(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한 필요성 역시 수차례의 국회 토론회와 시민사회 움직임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은 요원해보인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부터 지급)는 지난 5년간 부족분이 20배 넘게 증가(305억원)하고 최근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는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지침까지 내려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더 악화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 및 유치원 평가 방식을 개편한대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다양한 실천 움직임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평가인증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최근 이루어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의 개편은 긍정적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방문 시(또는 이후) 개선 필요 사항 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생태유아교육·레지오 등 다양한 교육 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위생·운영 전반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철학이 반영된 프로그램들도 인증 체계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교육철학별 전문가를 현장 방문 인력으로 배치할 것을 요청한다. 해당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는 관련 전문가가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아우르는 차원으로의 평가 방식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중 삼중의 서면 위주 평가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재교육해 전문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평가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외부 강제력이 아닌 문제 발생 지점에서 도움을 받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전국 차원의 운영위 연대체 조직 구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각 운영위원회가 운영자 편의에 의해 명목상 구성·이용 되기 쉽고, 문제가 발생해도 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상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운영위 및 열린 어린이집의 정책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유기적 차원의 정책 구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우리는, 부모들의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보육 교사의 노동 처우도 개선될 때야 비로소‘아이와 영·유아교육기관을 존중하는 평가’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가며.

 현장 주체인 부모-교사-운영자는 누구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미래 세대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속한 소속 그룹을 기준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공감대로 연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기관 및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면서도 부모들의 신뢰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권리와 영유아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12시간씩 아이를 기관에 맡기지 않고도 일·생활 양립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고, 영유아 권리와 엄마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편이 가능해진다. 서두로 다시 돌아가 묻고 싶다.   

   

우리 아이 믿고 맡길 만 한 곳 어디 없나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이 자신의 이름과 아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인간답게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나라,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나라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고 

정치한다.  


위 글(토론문 제목:아이의 시간, 배움의 기회)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의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아이행복세상을 위한 유아교육· 보육과정의 다양화와 기관평가제도의 개편’(부경대, 이경화) 발제 관련 토론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브런치 창에서 각주 표기하는 방법을 몰라 ㅜㅜ 본문에 있는 각주 내용만 따서 우선 옮겨두었습니다.)


1) 국가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 및 기관 평가 관련 용어를, 영·유아교육기관, 유아교육·보육기관,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육기관 등으로 혼용하였음. 

2)  2017.03.06. <인구절벽 위기 속, 제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3)  통계청.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15.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첫째 아이 출산 시 경력단절 경험률, (전체평균 44.6%, 공무원 11.1%, 민간기업 종사자 49.8%, 비정규직 노동자 71.1%), 2016. 

5)  가구 및 양육 형태가 다양한 만큼, ‘양육자’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만, 양육부담이 대체로 엄마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후 표기에서는 ‘엄마’로 통일

6)  『아이행복세상을 위한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다양화와 기관평가제도의 개편』 2p, 이경화

7)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8)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급식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만은 꼭 바꿔야 한다』 국회 토론회 자료집, 12p

9)  2017.09.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의원실 보도자료

10)  2017.2.21.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보도자료

11)  2017.02.21. 뉴스1. <유치원·어린이집 점검했더니 95% "회계조작·위생불량" 9개 시·도 95곳 점검…609건·205억원 부정 적발>

12)  2017년 대한민국은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2번째로 최장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다...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2017.08.16. 연합뉴스 <韓노동시간 OECD 2위…獨보다 넉달 더 일하고 임금은 70%> 참고)  

13)  2013.08 국가인권위원회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

14)  2013.09.30. 매일노동뉴스 <무상보육 시대 열렸지만 보육노동자 처우는 ‘제자리’ “무상보육 발전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15)  2012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16)  2017.10.27.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17)  국회는 칼퇴근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부담금관리기본법)을 연내 통과 시켜야 한다. 칼퇴근법은 대통령 공약일 뿐 아니라 유승민 전 후보, 안철수 전 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노동환경 및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2017.06.11) 및 관련 기사(2017.06.12. 경향신문 <“아이들 키우며 겪는 문제, 엄마의 정치 참여로 해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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