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Opellie Dec 12. 2016

평가의 객관성

Opellie의 HRM이야기-평가의 객관성 이제부터는 주관적 합의

평가에 대한 가장 흔하면서도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공격을 꼽으라면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말 일 듯합니다. 객관성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써 "사람"의 주관을 배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인사평가란 필수요소로 사람이 들어있기에 애초부터 인사평가에게 객관성이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셈입니다. 결국 이러다 할 공격이나 방어를 하지 못한 채 "원래 그래"라거나 "어쩔 수 없음"을 이야기하다가 게이지가 차는 순간 마지막 외마디를 외치게 됩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던가"


다행스럽게도 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의 게이지가 차본적은 없습니다.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 제법 공격을 받았지만 그 객관성을 다른 정의로 치환해서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객관성이란 무기를 무디게 만든 셈입니다. 그 객관성을 치환하는 개념이 바로 주관적 합의라는 아이입니다.


이 주관적 합의란 아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 브런치에 올렸던 글의 일부를 가져와보려 합니다.

교차로가 있습니다. 여느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면 제법 많은 차량들이 북적이지요. 몇 년 전 출근길에 신호에 걸려 기다리다가 횡단보도 옆에서 교통신호제어기에 손을 얹고 있는 교통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교통경찰관 vs. 교통신호제어기 , 둘 중 누가 더 정확할까?
인사(HRM)의 선순환 모델 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기계일 겁니다. 하지만 혼잡한 시간에는 기계의 객관성보다 사람의 주관적 판단을 더 사용하고 운전자도 그에 따르죠. 여기에서 우리는 객관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잡한 교통상황에서의 객관성은 그 객관성에 관여된 두 주체,  즉 운전자와 교통경찰관 사이에서 형성된 일종의 합의라는 점이겠죠.


인사평가의 객관성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평가의 두 주체인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주관적 합의가 결국 평가의 객관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간단히 그려보면 다음의 그림이 될 겁니다.

평가의 두 주체, 주체간 주관적 합의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평가가  해온 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잡한 퇴근시간에 기계에 교통신호를 맡기듯 인사평가를 정량적 숫자로만 판단해 왔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인 객관성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평가의 객관성은 사전적 의미의 객관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가의 의미를 "주관적 합의"로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 합의"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 "합의"를 위한 평가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주관적 합의
평가의 주체=평가자와 피평가자


인사평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개념적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평가의 주체와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고의 기본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주체가 서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 생각이 상호 간 "증여*" 되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특히 강조하지만 여전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피드백feedback"이라는 아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피드백feedback"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신상원님의 '기업문화 오디세이 3'에서 제시된 개념이 새로움이 있어 사용하고 이를 소개합니다. 상기의 '증여'는 아래의 '증여'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증여'란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1872~1950)의 개념으로서 '교환'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는 부족 사회를 움직이는 경제 원리를 탐구하던 중 '주기와 받기의 의무의 고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발견합니다. 예컨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이를 갚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행위,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죠, 그것은 주고받는 물건에 '무언가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이 붙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고받음을 증여라 명명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교환은 물건의 사용가치에 의한 등가 교환으로서 이때의 물건에는 인격적인 것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문화 오디세이 / 신상원 지음 /  눌와p197


매거진의 이전글 평가직무 고유의 정보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