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에 '집'이라는 요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삶에 안락함과 보호막이 되어주고, 내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작은 우주가 되기 때문이죠. 집은 투자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떤 집에서 사느냐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는 많이 다른 문화, 언어, 방식 속에서 많이 알아보시고, 전문가들과 적어도 더블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미국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 주차장에 제일 먼저 가보라고 하더군요. 혹시 유리파편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쓰레기가 뒹굴고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는 혜안이 우리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주택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많이 찾는 주택 유형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경우, 바로 '아파트'라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캐나다의 경우는 'Detached Single House(차고가 딸려있는 하우스,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단독주택에 살면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하고, 여름에는 잔디를 깎아야 하고, 뭐든 고장이 나면 직접 고쳐야 하는 등 할 일이 많고 성가신 하우스가 왜 인기인가?" "그만큼 캐나다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자연 친화적이란 말인가?"라는 점이죠. 캐나디안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우스에 대한 선호가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캐나다 주택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할 때, 손이 많이 가는 하우스가 부담스러운 생각에 콘도(한국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리스팅 매물을 보곤 했습니다. 특히 콘도는 하우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트레인역과도 가까워서 콘도에 살아보자, 새로 분양하는 콘도 오픈하우스에 가서 보면서 콘도를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부동산에 관해 알아보면서 덜컥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콘도나 하이라이즈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콘도는 하우스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싸다고 덥석 구입하면 낭패 볼 수도 있다.
콘도를 매매하거나 투자할 때 유의사항
부동산 구입이나 부동산 투자는 다른 자산과 달리 규모가 꽤 크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하고, 한 리얼터한테만 상담받지 말고, 가능하는 두세 명의 전문가를 만나 더블 체크할 것을 강조해 본다.
첫째, 콘도는 싱글하우스와 달리, 콘도 Fee(maintenance Fee)가 발생될 수 있다. 콘도를 구입하기 전에 이 비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콘도의 경우, 콘도 maintenance fee가 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콘도 fee가 459불이라면 매달 그만큼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콘도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신축 5년 이내의 콘도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조금 저렴한 콘도를 구입할 계획에 있다면 최대 15년 이내의 콘도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둘째, 신축콘도의 경우, 빌더가 분양을 할 때 처음 몇 개월간 콘도 fee를 무료로 해주는 조건도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매달 비용이 발생하므로 자신의 예산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신축콘도를 구입할 경우, 보통은 15~20%의 다운페이를 하고 콘도 입주 시점에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시기일 때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일 경우, 처음 생각한 매매가에 못 미쳐서 금액에 산정되고, 이는 모기지가 생각한 금액 이하로 승인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자금을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잔금을 못 치를 경우 빌더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니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또한 신축콘도의 경우, 신축 후 건물의 하자나 보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빌더와 콘도 보드 사이에 공방전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새집일 경우, 바닥재나 하수구 문제, 창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 공용주거의 경우에 지붕수리나 하수도 수리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돈이 상상외로 많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보통은 대부분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리저브펀드가 있고 수리를 할 경우 이 비용에서 충당을 하지만, 만약 이 비용이 충당되지 않거나 큰 비용이 들 경우, 콘도 소유자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내야 한다. 만약 이 돈을 내지 못한다면 강제적으로 집을 팔고, 심지어는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콘도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그 해당콘도의 리저브펀드가 충분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Special Accessment를 볼 필요가 있다.
넷째, Status certificate는 재정적 상황과 법률적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콘도관리 규정을 꼭 체크해보아야 한다. 어떤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모든 집을 렌트줄 수 없고, 일정한 포션만 렌트를 줄 수 있게 규정해 놓았거나, 어떤 경우는 아예 렌트를 줄 수 없는 곳도 있다.
다섯째,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목조로 건물을 지는 경우가 많아 층간 소음이나 옆집 간의 소음분쟁이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목조 건물인지 콘크리트 건물인지로 거주자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소유유형도 봐두면 좋을 것이다. 오너가 많은지, 세입자가 많은지에 따라 건물의 밸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