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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ody Apr 20. 2021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2)

참가적 vs 비참가적

매쉬업엔젤스 이택경(스타트업 얼라인언스, 한국 벤처투자 공저) 대표님이 쓰신 <VC가 알려주는 투자유치전략> 별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길고 긴 투자 유치 과정 끝에 투자유치의 마지막 관문 텀싯과 계약서를 받게 되면 한시름 놓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러한 투자계약서를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 없기에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또 한 번 큰 산에 맞닥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처음 보는 법적 조항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미리 투자 계약서의 주요 항목들과 업계 관례에 대해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이러한 투자계약서는 처음이기에 주니어심사역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님, 주니어심사역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신주 발행과 인수 조건, 기업가치 재조정 Refixing

- 합의된 기업가치와 투자 금액에 맞추어 발행할 신주의 종류, 주식수, 주식당 발행 가격, 총 인수 금액, 납입기일 등이 기재됨.

- 초기 투자에서는 발견하기 힘들고, 중기/후기 투자 유치 시 향후 기업 실적에 따라 기업가치를 재조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기도 함.

- 이는 지분 희석 방지를 위한 재조정(down round refixing)과는 별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실적에 연동하여 기업가치를 낮출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가 미리 합의하는 것.

- ex) 500억 원의 기업가치로 스타트업 C에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이 조항을 통해 다음 해의 목표 매출 이하라면 400억 원이나 300억 원으로 재조정할 수도 있음.


선행조건, 진술과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투자금 납입 이전에 진행돼야 할 선행조건들을 명시하며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장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사항도 포함됨.

- 실제 투자금 납입 이전에 기존 투자자의 동의,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진술과 보장은 투자자에 대해, 현재 사업 진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보고된 내용 외 부채나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며, 재무제표는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미납된 세금은 없다는 등 기업의 여러 현황에 대한 보고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 만약 진술이 허위일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함.


배당과 청산 시 우선권

-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청산 시에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음. 기업(스타트업)이 배당 가능한 이익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시 우선권보다는 청산 시 잔여재산 우선 분배권(Liquidation Preference)이 더 의미가 큼.

- 청산 시 투자자의 우선주가 채권보다는 후순위지만 창업자나 경영진의 보통주보다 우선해 자금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때 투자 금액에 추가로 이율을 설정하기도 함. 

- 청산 시 잔여재산 우선 분배권은 상법상 보장된 우선주의 권리를 통해, 보통주에 우선하여 투자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함.

- ex) 만약 청산 시 주주들이 받을 금액이 충분치 않고 복수의 우선주 투자자가 존재할 경우, 정해진 계약 조항에 따라 우선주 주주들에게 먼저 배분.

- 국내 투자 계약서에서 언급하는 청산은 일반적인 청산 외에 M&A 등 의제 청산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별도로 확인 필요.

- 보통은 의제 청산으로 M&A, 지분 50% 이상의 구주 매각, 영업권 양수도 등을 포함.

- 우선으로 분배받는 투자 금액 배수는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1'X


1) 1x non participating(비참가적)

- 투자자는 투자 금액만큼 우선으로 분배받거나 혹은 보통주로 전환했을 때 지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큰 쪽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받지는 않음.

- ex) 투자자가 포스트 머니 100억원 가치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10%의 지분을 가졌는데, 기업 운영 상황이 어려워져 투자 당시보다 낮은 30억 원의 기업가치로 인재 인수가 되었다고 가정. 1x non participating의 경우 투자자는 지분율로 계산한 3억 원이 아니라 투자원금인 10억 원을 선택해 먼저 받게 되고, 나머지 20 억 원을 보통주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누게 됨. 그러나 만약 200억 원에 M&A가 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10%에 맞춰 20억 원을 받게 됨.


2) 1x Full participating(완전 참가적)

- 투자자는 투자 금액만큼 먼저 분배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추가로 보통주와 함께 지분율에 따라 나누게 됨.

- 창업자나 경영진의 보통주 입장에서는 때론 좀 더 높은 기업가치로 1X full participating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이, 좀 더 낮은 기업가치로 1x non participating 투자 유치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음.

- ex) 투자자가 포스트 머니 100억 원 기업가치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기업이 200억 원에 M&A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x full participating인 경우 투자 원금인 20억 원을 먼저 받고 다시 남은 180억 원의 20%인 36억 원을 추가로 분배받아, 투자자는 총 56억 원을 받게 되고 보통주가 나머지 144억 원을 분배받게 됨.

-ex) 투자자가 포스트 머니 80억 원 기업가치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25%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기업이 역시나 200억 원에 M&A가 되었다고 가정시 1x non participating일 때 지분율인 25%에 맞춰 투자자는 총 50억원을 받게 되고, 보통주가 나머지 15억원을 분배하게 됨. 즉 이 경우 창업자나 경영진의 보통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80억 원의 기업가치로 20억원을 1x non participating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


<VC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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