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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ody Apr 20. 2021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3)

매쉬업엔젤스 이택경(스타트업 얼라인언스, 한국 벤처투자 공저) 대표님이 쓰신 <VC가 알려주는 투자유치전략> 별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길고 긴 투자 유치 과정 끝에 투자유치의 마지막 관문 텀싯과 계약서를 받게 되면 한시름 놓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러한 투자계약서를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 없기에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또 한 번 큰 산에 맞닥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처음 보는 법적 조항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미리 투자 계약서의 주요 항목들과 업계 관례에 대해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이러한 투자계약서는 처음이기에 주니어심사역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님, 주니어심사역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전환권(conversion right)과 상환권(Redemption right)

- 전환권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임.

- 국내에선 관례로 투자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기업이 향후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대비하여 지분 희석 방지를 위함.

- 상환권은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상장, M&A, 구주 매각 등으로 회수가 힘들 경우에 활용.

- 투자 원금에 정해진 이율을 추가하거나, 간혹 PER로 산정한 기업가치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상환을 청구.(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음)


지분 관련 항목들


1)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제한

- 투자자는 대표나 공동창업자와 같은 핵심 멤버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기에,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 보통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 조항을 넣게 됨


2)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때에 따라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우선 매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우선매수권'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 3자에게 처분할 경우, 투자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

- 투자자의 인수 의향을 일정 기간 확인해 보고 투자자의 인수 의향이 없을 때만 제3자 처분이 가능함.


3) 공동매도권 tag along right/co sale right

-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시 투자자가 우선 매수권 대신에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공동매도권'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 3자에게 처분할 경우, 투자자에게도 보유 주식을 같은 조건으로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공동 매도권은 대주주인 이해관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임.


4) 동반 매도 요구권 drag along right

- '동반 매도 요구권'은 공동매도권과 반대로,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제 3자에게 처분할 경우 이해관계인도 의무적으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조항.

- 동반 매도 요구권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협상해야 함.

보통은 동반 매도 요구권을 계약서에 넣더라도 제한적으로만 행사가 가능한 형태로 조항을 구성하여 넣는 편임.  ex) 아주 높은 기업가치와 전체 투자자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조건부로 행사할 수 있음.


5) 증자 참여 우선권 pro-rata investment right

- 상법에 의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가지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도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증자 참여 우선권'은 투자대상 기업이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에도 투자자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조항임.


6) 주식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풀

- 스톡옵션은 상법상 일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가 가능하며, 상장회사라면 최대 15%까지,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은 최대 50%까지 상당한 양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

- 만약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투자자의 지분이 상당히 희석되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계약 시 스톡옵션 풀의 상한선을 두게 됨.

- 보통 계약 시 발행된 주식의 10%나, 혹은 향후 발행될 주식 까지 포함하여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음.

전자는 스톡 옵션 풀의 주식 수가 고정되는 반면 후자는 후속 투자를 유치할 경우 스톡옵션 풀이 늘게 되는 구조임.

- 고액의 연봉 대신 스톡옵션을 제안할 경우, 동기 부여 측면에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액면가로 낮게 정하는 경우도 많음. 

- 때론 투자자가 주식 가치 희석과 향후 기업공개 시 지분 구조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회계상 비용 등을 고려해, 투자 당시 인수단가에서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 이상으로만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정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기도 함.


7) 콜옵션 call option

- 보통은 창업자나 경영진이 구주에 대해 콜옵션을 가지지만, 드물게는 투자자가 신주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정책자금으로 운용되는 매칭 펀드에서, 창업자나 경영진의 낮은 지분율을 보완할 방법으로 배려 차원에서 콜옵션을 창업자나 경영진에게 부여하기도 함.

- 보통 정해진 기간에 투자자의 지분 중 일부를 투자 당시 인수단가에 복리 이율을 적용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이와 반대로, 드물지만 초기 투자자가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잇는 콜옵션이나, 기존 투자자가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가격으로 향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도 있음. --> 기업입장에서 투자자의 콜옵션은 반대로 불리한 조건이기에, 관련된 계약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있음.  



<VC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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