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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리어앤스카우트 Feb 22. 2018

헤드헌팅 수수료에 대한 考察(고찰)

수수료 감당이 안 된다면 헤드헌팅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기업이다.

채용 담당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인사 실무자는 특히 아래의 내용을 알고 공감해야 한다.

기업 채용 담당자나 법인 대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주 하는 조언이 있다.

이는 서치펌의 이익보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취지로 하는 '기업을 위한 조언'이다.

 

통상 대한민국 서치펌, 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는 연봉 대비 20% 이다.

15% 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 평균적으로는 20%의 수수료 기준, 보증기간 3개월로 진행한다.

임원급이나 어느 연봉 수준이상이면 25%나 30%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원한다면 최소한 헤드헌팅 관행 수수료인 20%를 인정해야 한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를 원한다면 서치펌과 확실한 선 계약을 하고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계약서에 나오는 서치펌 관행 수수료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수수료 감당이 안 된다면 헤드헌팅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기업이다.  

이는 소득은 없지만 명품은 구매하고 싶은 욕심에 불과하다. 


헤드헌터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실적에 의한 수수료 배분 구조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사와 계약이 체결된 수수료에 따라 일의 의욕과 모티베이션이 달라진다.

더구나 협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수료율을 보고 동료 헤드헌터와의 협업을 정한다.


15% 미만 요율이라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발견해도 헤드헌터 간 협업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수료율이 낮으면 유능한 헤드헌터는 해당 채용건을 진행하지 않는다.


실적과 실력이 낮은 저급 헤드헌터가 '그런 회사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저런 이유나 논리를 보더라도 결국 낮은 수수료의 기업은 인재 확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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