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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쿤 해외 협력법인을 모집합니다

1. 협영사는? – 티쿤의 해외 협영사가 되면 돈 법니다. 

2. 이용사 모집 경험 나눔 

3. 협영사와 이용사 – 따로 선 뒤 같이 가기 

4. 이용사와 계약부터 사이트를 열기까지 



티쿤 협영사는 지금 사는 나라에서 티쿤 해외 법인처럼 활동합니다.

그 나라에서 티쿤을 이용하여 해외직판할 판매사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영사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티쿤 플랫폼을 이용하는 월경직판 사이트는 매출에 따라 티쿤 이용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를 협영사 7 : 티쿤 3 비율로 나눕니다.


비수기인 2월 티쿤 이용사 매출은 6억 원 가량입니다. 현재 수수료는 7.5% 정도 되니까 수수료 수입은 4,500만 원이고 이중 70%면 3,150만 원입니다. 투입 인원은 5명입니다. 충분히 남는 장사입니다. 이용사가 늘어나면 무조건 이익이 커집니다. 


여러 이용사를 모아서 매출 6억 원 만드는 것은 어린애 손목 비틀기입니다. 더군다는 티쿤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면에서 안정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타국에서 주재국으로 물건을 받아서 처리해줄 때는 매출의 0.5% 정도를 수수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일, 싱, 인만 되지만 5월부터는 미국에도 팔 수 있고, 8월에는 베트남향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용사 매출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지금 해외에서 티쿤글로벌 협영사가 되는 것은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파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나라 상인들더러 물건을 해외에 팔게 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나라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는 일입니다.


협영사는 이용사를 모집하고, 티쿤 이용법과 마케팅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한국 티쿤글로벌과 협력해서 국제 배송 루트를 만들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이용사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용사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국제 배송 루트를 만드는 것은 티쿤이 알려드리거나 지원합니다.


티쿤은 월경전상 지원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작업해서 작년에 210억 원 거래액을 만들었습니다. 


사는 나라에서 해외직판 하고 싶은 회사에게 해외에 나가도록 돕는 일이니 참 쉽습니다. 자본금도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정말 큽니다.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상(韓商)이 티쿤을 통해 월경전상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티쿤의 해외 협영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coldwell@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영사는 주재국에 있는 법인만 됩니다. 지금 없으면 신규로 법인을 내고 신청하면 됩니다.


1. 회사 소개서(혹은 회사 설립 계획서)

2. 등록된 회사 등기부 등본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2. CEO 소개서

주재국과 지역은 꼭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협영 계약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협영 계약서는 실제 계약할 때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기사]

티쿤글로벌 소개서

티쿤식 해외직판 더 알아보기

[한국경제] 한국 기업이 만든 ‘티쿤재팬’ 일본 4대 종합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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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영계약서 


[제 1 조] (목적)  

1. 본 계약은 ㈜티쿤글로벌(이하 갑)과 ○○○(이하 을) 사이의 협력 경영(이하 협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을의 역할)  

1. □□□국에서 티쿤을 이용하여 타국에 해외직판 할 이용사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지원한다. 

2. 타국에서 □□□국에 해외직판 하는 티쿤 이용사를 지원한다.  

3. 갑이 □□□국에 진출할 때 지원한다. 


[제 3 조] (갑의 역할) 

1. 을이 □□□국에서 티쿤 이용사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다. 


[제 4 조] (비용지출과 수익배분)  

1.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각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본 계약서 제 2조 및 제 3조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한 투자가 제반될 경우, 양사 협의하에 별도의 계약으로 결정한다.  

2. 을을 통해 해외에 직판하는 이용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중 수익은 갑이 30% : 을 70% 비율로 나누는 걸 기본으로 하고, 기타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양사간 조정 협의한다. 

3. 현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4. 본 조 3항의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갑과 을의 서면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 효력 발생과 해지) 

1. 계약의 효력은 계약하는 날부터 발생한다. 

2. 갑은, 을이 계약 후 1년째부터 직전 6개 월 간 평균 월 1개 이상 이용사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계약 후 1년부터 직전 6개 월 평균 월 1개 이상 이용사를 모집하는 경우 계약한 해로부터 10년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10년 이후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할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 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10년 이후 갑이 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기타) 

1. 갑과 을은 한국법에 따라 운영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3.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존중한다. 


2018년 2월 23일 


주식회사 티쿤글로벌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0-3 진양상가 465호 

대표이사 김 종 박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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