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옹야(雍也) 제27장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널리 문물제도를 배우고, 예로써 그 지식을 매듭지으니 또한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子曰: “君子,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자왈 군자 박학어문 약지이례 역가이불반의부
'군자(君子)’라는 표현만 추가됐을 뿐 12편 '안연' 제15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박문약례 vs 번문욕례>편(https://brunch.co.kr/@confetti0307/252)을 참고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