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서로서로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200만 원 정도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2022년 올해 법정 최저임금(209시간 기준)보다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질문에 대답한 청년들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잡비 등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3인 가구나 4인 가구 등에서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한다면 최저임금은 달라져야 할까요.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해마다 여름의 초입이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씨름이 뜨겁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 과정>
최저임금제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전으로 평가되는 함무라비법전(기원전 1750년경)에서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와 유래가 깊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효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의 제정으로 1988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였을까요?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0여 년간의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위 그림에서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1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06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16.4%에 이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거나, 이제 직원은 쓸 수가 없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전인미답의 정책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도 들끓던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하여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식비와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장님은 그 돈을 주고서 사업해봐야 인건비로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그 돈 받고서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대출금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점, 주유소, 식당, 마트,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이쯤 되면 최저임금은 표준임금으로 불러도 이상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도 노동자도 불만인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최저임금에 국민경제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