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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띤떵훈 Jul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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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글 고치기

  글을 쓸 때 '간결, 명쾌'라는 한 가지 지향점을 갖고 쓴다. 그 외엔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다. 인터넷엔 글 잘 쓰는 방법이 넘친다. 발전을 위해 다른 조언에 눈을 돌려본다. 그들의 조언을 적용해서 며칠 전에 쓴 '인권' 글을 수정해볼까 한다. 수정 기준은 이렇다.


원문: https://brunch.co.kr/@critic/62


1. 없어도 의미가 통하는 형용사 부사 제거

2. 대체 가능한, 문장에 더 적합한 어휘 사용

3. 문장 다이어트 (~에 대해, 관해, ~하는 것 등의 외국식 표현 제거)


 


  인권이란 단어는 친숙하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인권이지만, 명확한 쓰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알아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보편, 절대적인 지위와 자격을 보장한다. 보편, 절대적이란 수식에서 보이듯, 현재의 인권은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다. 민족, 국가, 나이,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신체, 성적 지향, 장애여부, 직업 등을 초월했다.


 인권 개념은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피지배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 쟁취했다. 세대별로 인권이 나뉜다. 1세대는 자유권적 인권이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간은 자유를 영위해야 하는 존재이고, 국가와 개인들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상대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억압하고 비난할 수 없다. 2세대는 사회권적 인권이다. 이는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생존권은 최소한의 살 권리를 보장한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먹고, 자고, 입어야 한다는 당위가 담겨있다. 의식주를 보장받기 위한 교육권, 노동권 역시 2세대 인권이다. 3세대 인권은 발전권으로 불린다. 이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구체적인 예로 재난을 구제받을 권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란 해석에서 보듯,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울타리가 된다. 인권은 공동선을 추구한다. 주 60 시간 근무에 혹사당하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인권, 자본가의 법의 테두리에서 더 큰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사적 권리다. 모두가 합리적인 권리를 누릴 순 있지만, 사적 권리와 인권은 다른 개념이다. 


 인권의 보장하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이다. 평등권은 평등하게 살 권리, 생존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 생명권은 인간으로 태어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다른 것을 같다고 표현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는 상황도 있다. 


  인권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일을 예로,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특정 학생의 잘못의 책임을 모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학급 친구로서 마땅히 잘못을 지적하고 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연좌제로 공동체주의의 폐해다. 연좌제는 대중을 향해 경고한다. 개인의 잘못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경고. 다른 목적은 분노의 해소다. 잘못의 주체를 벌하는 걸로 분이 풀리지 않아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는 평등권을 무시한다. 평등권은 직업,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넘는 권리를 명시한다. 선생이란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근거로 타인의 존중받을 가치를 탄압한다. 이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간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 또한 아니다. 상대적 평등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은 어떠한가? 인권선언에 따르면 그들의 인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 뉴스에서 비도덕, 비윤리적, 폐륜적 범죄를 본다. 인간의 정의심은 불의에 분노하고, 그들을 벌하길 요구한다. 결국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합당한 벌, 혹은 그 이상의 벌을 기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에 고통을 주는 것은 인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단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잘못을 속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혐오감을 이유로 그들을 폭압 해서는 안 된다. 


 짧은 글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알아봤다. 인간을 평등하게 바로 보고, 존중하며,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한다. 인간이란 이유로 모두가 존귀하다 믿는다. 공동선의 추구가 인권에 관심을 불러왔고, 많은 이의 저항과 노력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얻게 됐다. 역사를 통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저항하는 사회가 건강하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권리 추구를 위해 소리를 내야 한다. 인권의 역사와 기본 정신을 아는 것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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