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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월이 Jan 07. 2021

공무원이 뭐라고...(8)

공무원이 강의나 자문 등 외부 활동을 하려면

갈등조정 전문가로 일하다보니 자주 특강 요청을 받는다. 공무원이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감사담당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소관부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실이나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외부활동은 한달에 3번 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강의료는 따로 행동강령에 정해져 있다. 1시간 얼마 최대 얼마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규정 이상의 금액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외부강의 요청이 오면 반드시 강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물론 외부강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 금액을 적는 항목이 있다.


외부강의 승인요청 시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는데, 강의제목, 강의유형, 강의목적, 강의대상, 강의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요청한 기관의 정보(대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적는다.


이상은 1회에 한한 활동일 때에 그렇고, 만약 대학 등에 한 한기 강의를 하거나 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거나 할 때에는 계속성이 있다고 보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허라를 받아야 한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성 기준)
매일 매주 매워러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신청 및 허가되며 업무시간(9:00-18:00) 내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 인허가 등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업무라면 겸직은 금지된다.


나는 지난 해 대학원 강의를 한 학기 하게 되어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 대학원 강의가 토요일이 있었기에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의는 한 학기인데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이다.


외부활동은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면 출장으로 갈 수 있기도 하지만 만약 해당 공공기관에서 강의료를 받는다면 여비없는 출장으로 가야한다.


나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강을 갔지만 항상 연가를 내고 갔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출장을 내고 외부활동을 간 경우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고 출장 여비를 받았는지 출장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작성하는 직원에게 일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외부활동으로 인해 감사를 받는 일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임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조사담당관에서 와서는 외부강의를 너무 자주 다닌다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에서 들어온 계약직이 하는 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탓이다.  3번 6시간이라는 규정을 말하면서 수첩을 꺼내 한달에 몇 번 외부자문을 갔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주었다. 말은 고맙지만 사실확인이 먼저라면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튜브를 하기도 하고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외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가기도 한다. 무엇을 하든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활동이라면 반드시 겸직 신청을 해야만 한다.


겸직허가를 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겸직 허가를 받았다면 복무점검시 제출할 자료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업무시간 중에 겸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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