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안내서
대한응급의학회로 응급실 이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달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어
공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맡아 작업을 진행 중,
최종 수정 요청이 들어와 수정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남깁니다.
32p 예전의 응급실은 외래 환자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환자가 누워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 지만, 지금의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응급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초기 처치를 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관 외 응급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 앞의 내용은 의미 없는 설명인 듯 합니다.
응급실은 외래와 달리 긴급한 환자 상태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여 응급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초기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관 외 응급실로 구분됩니다.
32p •상태가 심하지 않은 환자는 진료를 신청한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환자는 중증 환자 진료를 먼저 시행한 후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23년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23년 기준이라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36p 만약 열이 나는 증상이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낮에는 외부에 마련된 호흡기 진료소에, 밤에는 응급실 원무과에 전화로 전달하거나 보호자만 들어가서 방문 목적을 말씀하세요.
-> 이 부분은 현재 제도와 기준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응급실 입실시에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 입원 결정 시에만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외부 호흡기 진료소도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용 수정은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석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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