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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진이 Apr 09. 2018

부르키나 파소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고현장 보존이 우선!

경찰들이 줄자를 가져와서 사건 현장의 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차를 타고 와가두구의 번잡한 시가지를 지나가던 중, 화물차가 우리 차의 뒷면을 긁고 지나가는 접촉사고가 있었다. 도로망은 열악한데 자동차는 많은 와가두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운전기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00.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차를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 가해차량이 차량을 움직이려 한다면 주변 목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01. 카메라를 가지고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찍는다.

02. 경찰에 연락한다. (경찰 콜비는 약 3,000원) 

03. 약 20분 ~ 30분 후, 현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다.

04. 경찰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한다.

05. 경찰들이 사고 경위서 뒷장에 3인칭 Top view 시점으로 사고 현장을 열심히 스케치한다.

06. 경찰들이 줄자를 가져와서 사고차량들의 폭, 도로폭, 가해차량과 도로의 폭,  

      피해차량과 도로의 폭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양자 간 과실을 따진다.

07. 가해 운전자와 피해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다.

08. 3 ~ 4시간 후, 경찰서에서 가서 합의 공문을 받아온다.


부르키나 파소 또한 여느 서아프리카 국가처럼, 아직 도로망이 완벽하지 않다. 특히 수도 와가두구에서는 좁은 길에 오고 가는 상인과 버스, 화물차, 승용차,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나귀 등이 서로 뒤엉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으니,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야 하고, 사고의 과실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한국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날 받은 합의 공문에 적힌 합의금은 183,000 cfa, 약 37만 원.

이는 부르키나파소 현지 화물기사의 한 달 월급을 넘는 금액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모두들 조심해서 안전 운행하길...

성한 곳이 없는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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