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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진이 Apr 10. 2018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르키나 파소의 사회적 협동조합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회적 협동조합.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공통된 가치관과 목적으로 함께 뭉쳐 일하는 이들이라 말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계신 편견과 달리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 분야의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생산계부터 예술계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숨어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일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된 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이 사기업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구성원의 관계가 보다 수평적이고 유대적이라는 점이 있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며 조합의 세부 법규를 함께 고민할 때, 조항 속 단어 어미 하나하나를 핏대 높이며 딴지를 걸 수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열띤 끝장토론을 하다가 서로 토라질 수도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로써 우거진 숲을 이루는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조력자 없이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개인에게는 거센 바람 한 번이 자신을 쓰러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일 수 있지만,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들과 함께 간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사실 아무리 협동조합원들의 유대관계가 좋아도 해당 국가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혹은 피땀 흘려 함께 일군 결과물을 대내외적으로 누군가가 갈취하는데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이 없다면 협동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국내외로 항상 불안했던 20세기 말의 아프리카는 사법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와 재원이 부족했고 또한 국가마다 비즈니스 관련 사법이 들쑥날쑥하고 불안정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아프리카의 심각했던 경제위기를 국가마다 천차만별이고 불안정한 사법에서 야기된 투자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법을 정비하여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률 아래 각국의 경제활동 안전망을 보장하고 보다 유연한 사업활동을 위해 탄생한 기구가 ‘아프리카의 사업권리 조화를 위한 기구’ L'organiz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 일명 OHADA다.
  

부르키나 파소를 포함한 17개국이 회원국인 ‘아프리카의 사업권리 조화를 위한 기구’에서 2010년 12월부터 채택된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의 권리’가 존재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도식화와 이사회를 보장하고 구성원들 간 차별 없이 부여되는 민주적 발언권과 참여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과 관련 정보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 협력 단체 간의 교류 등이 보장되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근간인 셈이다.
 

서아프리카에서 개개인이 농수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부족한 경험, 선택의 폭이 좁은 인프라, 변화무쌍한 현지 시장의 흐름, 예상치 못한 질병들까지… 수혜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개개인의 수익창출에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능동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또한 현지인들이다.


물론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란 기대는 절대 하지 않는다. 특히나 이곳 부르키나 파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값비싸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작든지 크든지 난관에 부딪힐수록, 이들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끝까지 달성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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